이재명 대통령이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연 매출 30억 원'이 넘는 주유소에서 사용할 수 없는 규정과 관련해 "(매출액 기준을) 풀어주는 방향으로 한 번 검토해보라"고 지시했다. 현행 제도는 영세업자 위주로 지원금 사용처를 지정했는데, 정작 결제 수단인 지역화폐는 연 매출 30억 미만 업소에서만 사용이 가능해 대부분 주유소에선 쓸 수 없다. 이런 불편을 고려해 기준을 낮추겠다는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28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18회 국무회의 겸 제6차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이규연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29일 KBS 라디오에서 "'고유가 피해 지원금'이 매출액 30억 원이상 되는 데는 못 쓰게 돼 있어서 서울, 경기 쪽은 조금 쓰기가 어렵다"며 "대부분 매출액이 그 이상이 되니까, 그래서 이걸 왜 여기(주유소)서는 못 쓰냐는 이야기가 있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어제(28일) 청와대 수석들에게 '양쪽 의견을 한 번 들어보자'고 손을 들어보라고 했다"고 말했다. 기존 취지와 소비자 불편 해소 중 어디에 무게를 둘 지 참모진 의견을 물었다는 뜻이다.

이 수석은 "아무래도 국민들이 직관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고유가 피해 지원금'이니까 기름 정도는 넣을 수 있게 해야 하는 거 아닌가 (생각할 것)"이라며 "그걸 풀어주는 방향으로 검토해 보라고 지시를 내렸다"고 말했다. 한국주유소협회에 따르면, 전국 주유소 1만여 곳 가운데 연 매출 30억 원을 넘지 않는 곳은 36% 수준이다. 지난 27일부터 고유가 피해지원금이 1차로 지급됐지만, 현실과 동떨어졌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 관계자는 "(이 대통령이) '고유가 피해 지원금'이란 이름이 있다 보니까 이게 30억 이상 매출의 주유소에선 쓸 수 없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그렇게 오해할 수 있겠다고 전향적으로 받아들이셨다"고 했다. 또 "오해가 있을 개연성이 있으니, 한시적으로 잠깐 풀어서 규모와 관계없이 유가로 쓸 수 있게끔 하는 방안도 검토해 보자고 한 것"이라며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고 이제 인지하고 검토하기 시작한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