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오는 4일 국회 본회의에서 쟁점 법안을 두고 정면충돌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이 방송3법, 노란봉투법 등을 중심으로 입법 속도전에 나선 가운데, 국민의힘은 이에 맞대응해 약 1년 만에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카드를 꺼내면서 본회의 대치 국면이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4일 본회의에서 여야 합의 법안을 처리한 뒤,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을 묶은 '방송3법', 노동조합법 2·3조를 개정한 일명 '노란봉투법', 상법 개정안 등을 순차 상정할 방침이다. 해당 법안들은 지난 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상태다. 이들 법안은 윤석열 정부 시절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던 사안들로,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민주당이 재추진에 나섰다.
국민의힘은 '입법 폭주'라고 반발하며 전면 투쟁을 선언했다. 방송3법은 '방송 장악법', 노란봉투법과 상법 개정안은 '기업 죽이기 법안'으로 규정하고, 필리버스터를 통해 국민에 호소하는 여론전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여당이 법안 처리를 강행할 경우 야당인 국민의힘이 이를 지연시킬 수단은 필리버스터뿐이다.
그러나 의석 수 구조상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는 하루 지연 이상의 효과를 내기 어렵다. 민주당과 정의당, 무소속 등 범여권 정당이 필리버스터 종결을 요구할 수 있는 180석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5개 법안 모두에 필리버스터를 신청할 경우, '살라미(Salami)' 전략으로 하나씩 순차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7월 임시국회에서 우선 처리할 수 있는 법안은 1건뿐이다.
상정 법안 중 어떤 것을 우선 처리할지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다. 애초 방송3법 우선 방안이 유력했지만, 상징성이 큰 노란봉투법을 먼저 처리하자는 의견이 당내에서 제기되고 있다. 이날 허영 민주당 정책수석부대표도 기자간담회에서 "이번 회기 내에 노조법 23조를 반드시 통과시켜 낼 수 있도록 원내 지도부로서 책임을 다하겠다"고 했다. 민주당은 오는 4일 본회의 전 의원총회를 열고 우선처리 법안을 결정할 예정이다. 나머지 법안은 8월 임시국회로 넘겨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쟁점 법안의 '법안 상정→필리버스터→종결→표결' 절차는 8월 국회까지 이어질 예정이다. 이번 7월 임시국회는 5일 종료된다. 민주당은 이미 6일부터 8월 임시국회를 소집한 상태지만, 실제 본회의는 여름휴가 일정을 고려해 이달 21일쯤 재개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