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조작 정보를 유통한 언론사나 유튜버에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물리는 내용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한 표결을 진행한 결과, 재석 177인 중 찬성 170인, 반대 3인, 기권 4인으로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은 불법 정보와 허위·조작정보를 규정하고 정보통신망 내에서 이들 정보의 유통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언론과 유튜버 등이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불법·허위·조작 정보를 유포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면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책임지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규정도 있다. '증명이 어려운 손해'에 대해서도 5000만원까지 배상액 부과가 가능하도록 했다.
법안을 추진한 더불어민주당은 허위·조작 정보 유통을 막아 가짜 뉴스를 퇴출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이 법이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한다며 '입틀막법'이라고 부르며 반대했다. 전날 법안이 상정되자 24시간 동안 필리버스터를 진행했지만, 민주당 주도로 결국 통과됐다.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22일부터 이어진 필리버스터 정국은 일단락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