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선고를 하루 앞두고 여론전에 당력을 집중하고 있다. 앞서 1심 법원의 징역1년·집행유예 2년 선고는 검찰의 ‘짜깁기 기소’를 받아들인 결과로, ‘유력 대선 후보 제거’라는 정치적 판결이라는 주장이다.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사법정의실현 및 검찰독재대책위원회(사검독위)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들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재판부를 향해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항소심에 대한 공정한 판결을 촉구하며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사법정의실현 및 검찰독재대책위원회(사검독위)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들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재판부를 향해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항소심에 대한 공정한 판결을 촉구하며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

민주당 사법정의실현검찰독재대책위원회(이하 사검독위)는 25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검찰은 이재명 대표에 대해 없는 죄를 만들어 억지 기소를 했다”면서 “기억을 처벌하려는 시도는 법적으로나 상식적으로나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다. 또 “이 대표는 사진 조작에 대해 언급했을 뿐, ‘김문기씨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말한 적이 없다”면서 “검찰이 ‘골프를 함께 쳤으면서 치지 않았다고 했다’고 발언을 왜곡한 것”이라고 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지난해 11월 열린 1심 재판에서 이 대표가 ▲대선 과정에 허위사실을 공표해 유권자의 올바른 선택을 방해했고 ▲이로써 민의가 왜곡·훼손됐다며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심 법원은 2021년 10월 경기도 국정감사 당시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기 대표가 “국토부가 용도변경을 하라고 협박했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했다고 봤다.

법원은 또 이 대표가 같은 해 12월 방송에서 대장동 개발사업 실무자였던 고(故) 김문기씨와 성남시장 재직 시절인 2015년 해외 출장 중 골프를 친 적이 없다고 말한 것 관련, 허위 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해외 출장 중 김문기·유동규와 골프를 친 행위는 충분히 기억에 남을 만한 행위라는 것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해 11월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전현희 최고위원의 이 대표 공직선거법 1심 유죄 판결 관련 법원 판단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발언을 들으며 고 김문기 전 처장과 찍힌 사진을 보고 있다. /뉴스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해 11월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전현희 최고위원의 이 대표 공직선거법 1심 유죄 판결 관련 법원 판단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발언을 들으며 고 김문기 전 처장과 찍힌 사진을 보고 있다. /뉴스1

반면 사검특위는 ▲이 대표가 2021년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조작한’ 사진에 대해 언급했을 뿐, 김씨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말한 적이 없으며 ▲재판부가 국정감사 당시 백현동 사업과 무관한 발언을 문제 삼아 유죄를 선고했다고 주장했다.

전현희 사검특위 위원장은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은 박근혜 정부 당시 국토부의 강력한 요구에 의해 이뤄졌으며, 관련 공문만 보더라도 이재명 대표의 발언이 허위가 아니라는 것이 명백하다”며 “따라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에 해당하지 않다”고 했다.

전 의원은 회견 후 취재진에 “(검찰의) 기소부터가 너무 불공정하다”며 “(지난)대선에서 당선된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이 자신의 정적을 제거하는데 검찰권력을 이용해서 불공정한 기소를 한 것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다”고 했다.

이날 오후 예정된 민주당 장외투쟁에서도 ‘무죄’ 주장이 거듭 나올 것으로 보인다. 당 안팎에선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늦어지는 만큼, 조기 대선에 악재가 될 거란 우려가 반영된 거란 분석이 지배적이다. 향후 여당을 중심으로 ‘조속한 최종심 선고’를 압박하는 목소리도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