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광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8일 국민의힘이 추진하는 ‘배우자 상속세 무제한 공제’에 대해 “법정 상속분 한도 내에서 배우자 공제 한도를 없애는 것이 납세자에 더 유리하다”고 했다. 현행 배우자 상속세 공제 한도인 30억원을 폐지하되, 법정 상속분 한도(7분의 3)는 유지하자는 것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공제 한도는 물론 법정 상속분까지 없애자는 입장이다. 자칫 대규모 세수 결손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임광현 더불어민주당 의원./뉴스1
임광현 더불어민주당 의원./뉴스1

임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배우자 상속공제 완화는 합리적인 제도지만, 충분한 여론 수렴과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통해 납세자 입장에서 추진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특히 국민의힘 주장대로 법정 상속분 초과분에 대해서도 상속세를 폐지하면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현재 국민의힘은 ▲배우자 상속공제 한도 폐지 ▲법정 상속분 제한 없이 ‘실제 상속분’ 전액 공제를 골자로 한 법을 추진 중이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이 대표발의한다. 현행법은 최소 5억원·최대 30억원을 공제하는데, 여기서 ‘30억원’ 한도를 없앤다는 것이다. 별개로 현행 ‘7분의 3′으로 제한한 법정 상속분을 아예 없애는 내용도 담겼다.

반면 임 의원은 법정 상속분 한도까지 폐지할 경우 ▲고액자산가 상속세가 오히려 늘어나고 ▲자녀 상속 기회를 침해하며 ▲조세회피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고 ▲정책 시행 초기 과도한 세수 감소 등 부작용이 발생할 거라고 했다. 임 의원은 국세청 차장 출신으로, 상속세·소득세·종부세 등 이른바 ‘이재명표 세 부담 완화법’을 대표발의해왔다.

임광현 의원실이 ‘상속재산 100억원’을 대상으로 시뮬레이션(모의실험)한 자료에 따르면, 2차 상속까지 고려한 총 상속세는 현행 체계에서 약35억2000만원이다. 반면 민주당 주장대로 법정 상속분(5억원~30억원) 내 공제를 폐지하면 약 34억7000만원, 국민의힘 안대로 전액 공제를 폐지하면 약 39억2000만원을 내게 된다.

임광현의원실 제공
임광현의원실 제공

민주당은 일본의 배우자 상속세 공제 제도도 주목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법정 상속분은 유자녀 시 배우자와 자녀에 각각 절반씩 배당했다. 배우자가 법정 상속분 내에서 상속을 받으면, 사실상 상속세가 거의 없는 구조라는 게 임 의원 설명이다.

법정 상속분을 폐지하면, 자녀의 상속 기회가 침해될 수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유류분 반환 소송 등 상속인 간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임 의원은 “자녀 세대로 부의 이전이 늦어져 투자·소비 기회가 축소되고, 내수 경제 활성화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도 했다.

특히 조세회피 우려도 문제점으로 꼽았다. 상속 후 배우자가 상속재산을 양도할 경우, 상속시점 이후의 자본차익에만 과세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즉 ▲양도세 없이 차익을 실현했을 때 그 차익에 대한 과세 기회를 잃고 ▲배우자에게 모두 상속해 놓고 다양한 조세 회피 전략을 짤 가능성도 높다는 것이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도 같은 날 기자간담회에서 “배우자 상속세 폐지에는 원칙적으로 동의하지만, 대규모 탈세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 이를 막는 장치를 고민해야 한다”고 했다. 이재명 대표가 ‘배우자 상속세 폐지’에 동의한 만큼 법 개정은 추진하되, 여당이 제시한 ‘법정 상속분 한도 폐지’ 등은 탈세를 고려해 수용하기 어렵다는 뜻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