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광현 더불어민주당 의원./뉴스1

임광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기업 업무추진비 비용인정 한도를 한시적으로 상향하자"고 제안했다. 최근 얼어붙은 내수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출 여력이 있는 기업이 업무추진비를 사용하도록 유도하자는 것이다.

국세청 출신인 임 의원은 4일 서울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침체된 내수 활성화를 위해 정부 추경(추가경정예산)을 통한 민생 지출을 확대하고, 기업들이 돈을 풀도록 해 자금이 시중에 돌게 하자"고 주장했다.

임 의원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을 통해 기업업무 추진비 수입금액별 한도를 100억원 이하는 현행 0.3%에서 0.35%로, 100억원 초과 500억원 이하는 현행 0.2%(100억원 초과분)에서 0.25%로, 500억원 초과는 현행 0.03%(500억원 초과분)에서 0.06%로 확대 적용하자고 했다.

그는 2020년 코로나 당시, 내수 활성화를 위해 기업 업무추진비 손금 한도를 1년 한시적으로 상향했더니 기업 업무추진비 손금을 신고한 법인 수와 신고액이 크게 늘었다고 밝혔다.

국세통계에 따르면 기업 업무추진비 손금 신고 법인 수는 2019년 78만7438곳에서 2020년 83만8008곳으로 증가했다. 기업이 업무추진비로 신고한 금액 역시 2019년 11조1641억원에서 2020년 11조 7469억원으로 늘었다.

임 의원은 "지난해 폐업사업자 수는 98만5868명으로, 코로나가 절정이었던 2020년 89만5379명보다 더 높은 수치"라며 "신규사업자 대비 폐업사업자 비율도 지난 2023년 77.3%로 최근 4년 중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고 설명했다.

민간 소비지출 규모 역시 '제자리걸음'이라고 평가했다. 임 의원은 지난해 4분기 가계 최종소비지출(262조3600억원)이 전 분기(262조613억원) 대비 0.1% 증가하는 데 그쳤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이럴 때 기업이 나서줘야 한다"며 "골목상권에서 쓰는 기업 업무추진비에 대해 2년간(2025~2026년) 한시적으로 비용인정을 늘려주자"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