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장 유고·궐위 시 권한대행에 대한 임명 절차를 법으로 규정하는 법 개정안이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헌재소장 임명 문제로 혼란을 겪은 지 9년 만에 관련 조항을 법에 명시한 것이다.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0회 국회(임시회) 법사위 제2차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뉴스1

국회 법사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윤후덕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현행법은 헌법재판소장의 유고·궐위 시 권한대행에 대한 임명 절차를 명시하고 있지 않다. 대신 하위 법령인 시행령에만 규정돼 있다.

개정안은 대통령 탄핵 심판 상황을 가정해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임명 절차를 법으로 규정해 ▲소장이 일시적 사고로 직무를 수행이 불가할 때 재판관 중 임명일자순으로 그 권한을 대행하고 ▲임명일자가 같으면 연장자순으로 대행토록 했다.

또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재판관회의에서 ▲재판관 전원의 3분의 2 초과 인원이 출석 및 출석 인원 과반 찬성으로 선출하되 ▲1차 투표결과 선거에 뽑힌 사람(피선자)이 없을 때는 최고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해 결선투표를 진행하고 ▲그중 다수득표자를 뽑으며 ▲다수득표자가 2명 이상일 때에는 연장자가 대행이 된다.

앞서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당시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이 퇴임한 상태로 탄핵이 심리·가결된 바 있다. 당시 야권은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재소장 후임 임명 권한을 문제 삼았다. 명확한 법 조항이 없어 여야 공방이 지속됐고, 결국 8인 체제로 탄핵 심판이 진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