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27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탄핵소추안을 가결했다. 지난 1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 2주 만이다. 국민의힘은 우원식 국회의장의 ‘의결 정족수’ 결정에 반발해 단체로 퇴장했고, 표결에도 불참했다. 또 대통령 탄핵 요건인 ‘200명’ 대신 국무위원 탄핵 정족수인 ‘151명’을 적용했다며, 권한쟁의심판 청구 및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서를 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어 한 대행 탄핵안을 표결에 부쳤다. 투표 결과, 재석 의원 192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됐다. 여야가 권한대행 탄핵 의결 정족수를 두고 공방을 벌여왔지만, 우원식 국회의장이 ‘일반 의결 정족수’인 재적의원 과반(151명) 찬성으로 정족수를 확정한 결과다.
◇禹 “탄핵소추 대상은 총리, 과반 찬성하면 가결”
우 의장은 탄핵안 표결에 앞서 “이 안건의 탄핵소추 대상자는 헌법에 따라 대통령 권한을 대신해 행사하는 국무총리”라며 재적의원 과반 찬성으로 탄핵안이 통과된다고 말했다. 한 대행 탄핵안을 ‘국무총리 한덕수에 대한 탄핵소추안’으로 보고, 헌법 제65조 2항에 따라 ‘국무위원’ 탄핵 정족수를 적용한 것이다.
우 의장은 “의결 정족수에 대해 일부 이견이 있지만,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은 직의 파면을 요구하는 것”이라며 “탄핵소추 대상자는 헌법에 따라 대통령 권한을 대신해 행사하는 국무총리”라고 했다. 또 “헌법은 대통령에 대해서만 가중 의결 정족수를 규정하고 있다”며 “이 안건의 의사진행을 위해 헌법학계와 국회 입법조사처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의결정족수를 판단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대통령 권한을 위임받은 권한대행인 만큼, 대통령 탄핵 정족수와 동일한 ‘재적의원 3분의 2′(200명)가 찬성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대통령 권한대행이라는 공식 직함이 없고 ▲권한대행은 대통령과 달리 선출된 권력이 아니라며 국무위원 탄핵에 준하여 ‘재적의원 과반 출석 및 출석의원 과반 찬성’이면 된다고 봤다.
◇與, 권한쟁의심판·효력정지가처분 신청
국민의힘은 소속 의원 108명 전원 명의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 청구 및 효력정지가처분을 신청했다. 피청구인은 본회의 진행자인 국회의장이다. 본회의를 통과한 탄핵안은 헌법·국회법을 위반한 것이므로 ‘원천 무효’이며, 무효 선언 및 효력 정지가 필요하다는 게 골자다.
국민의힘은 ▲한 대행의 국무총리로서 법률안거부권 행사 건의, 비상계엄 국무회의 심의 반대, 대통령권한대행으로서 헌법재판관 임명 보류 등은 헌법과 법률에 따른 정당한 직무 수행으로, 탄핵 사유라 할 수 없고 ▲피청구인이 탄핵소추안에 대해 대통령에 준하는 가중 탄핵정족수를 적용하지 않은 것은 중대한 위헌적 해석으로 ▲청구인의 탄핵소추안 심의·표결권을 침해하며, 국민대표권을 훼손했다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