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의 탄핵시한을 오는 24일로 결정했다. 한 권한대행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관련 내란 특검(특별검사)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다. 지난 10일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내란 상설특검법에 대해선 한 권한대행이 특검 후보 추천의뢰를 24일까지 마칠 것을 촉구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뉴스1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22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 권한대행이 늦어도 24일까지 특검법을 수용하고 공포할 것을 재차 촉구한다”며 “오는 24일까지 상설특검 후보의 추천의뢰, 그리고 특검 공포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그 즉시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검은 한 권한대행이 헌법과 법률을 준수할 의지가 있는지, 국민의 뜻을 따를 의지가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바로미터”라며 “내란 사태가 빠르게 종결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국회와 힘을 합쳐 민생경제 회복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했다.

애초 한 권한대행은 윤 대통령의 내란혐의 일반특검법과 김 여사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 여부를 오는 31일까지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한 권한대행이 두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한 권한대행은 지난 19일 임시국무회의에서 민주당이 주도로 통과시킨 국회법·국회증언법·농업4법 등 6개 쟁점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박 원내대표는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함에 있어 가장 소극적인 권한 행사만을 해야 할 총리가, 가장 적극적인 권한인 거부권을 행사했다”며 “거부권 행사는 기존 윤석열의 국정 기조를 그대로 따르겠다는 뜻으로밖에 해석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한 권한대행의 특검 수용을) 오는 31일까지 기다릴 합당한 명분도 이유도 찾을 수 없다”고 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직후에는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을 보류하는 방침을 세웠다. 한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 여부를 보고 판단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쟁점법안에 재의요구권을 행사하고, 특검법도 거부할 수 있다는 전망이 두드러지면서 탄핵 압박 수위를 높였다.

상설특검 후보자 추천도 빠르게 의뢰할 것을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특검법에 따르면 특별검사의 수사가 결정된 경우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에 지체 없이 두 명의 후보자 추천을 의뢰해야 한다”며 “벌써 11일째 지체되고 있어 묵과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국정안정협의체에는 국회 제1당과 2당 당 대표가 참여해야 한다는 주장도 재차 강조했다. 앞서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여야정 협의체에 참여하는 대신 원내대표급으로 협의체를 구성할 것을 제안했다.

박 원내대표는 “국정안정협의체를 원내대표급으로 낮추는 것은 국란의 엄중한 상황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것”이라며 “양당 대표를 배제하고 (논의 범위를) 일상 업무로 한정해 상황을 모면하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권 원내대표도 국정안정협의체 발족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