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제정안(특례법 제정안)이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소위원회를 통과했다. 해당 법안은 비상계엄이 성공했거나 군경과 시민 간 유혈사태 발생할 경우 지휘부를 가리지 않고 끝까지 추적하고 처벌한다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다.
법사위는 이날 법안1소위원회를 열고 15개 법안을 심사했다. 이날 통과된 법안은 ▲반인권적 국가범죄 특례법안(병합·4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 6건이다.
반인권적 국가범죄 특례법안은 국가로부터 반인권적 범죄가 발생할 경우, 가해자의 공소시효를 배제해 처벌받게 하는 법안이다. 법안에 담긴 ‘반인권적 범죄’란 수사기관 수사 중 살인·폭행 등 가혹 행위를 의미한다. 또 계엄이 성공했거나 군인·경찰-시민 간 유혈 사태가 발생할 경우 이러한 국가범죄에 대해 공소시효를 완전히 배제했다.
김 의원은 “반인권적인 범죄를 당한 피해(자의) 회복을 위한 소멸시효도 배제하도록 했다”며 “(해당 국가범죄에 연루된) 지휘부든 누구든 처벌하겠다는 인권 선언을 한 것이라 보면 된다”고 했다.
이날 소위원회에서는 ‘군사법원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해당 개정안은 군이 사건을 이첩해야 함에도 이첩하지 않을 시, 민간 수사 기관이 이첩을 요구할 수 있는 보완 규정을 담았다. 김 의원은 “채해병 순직 사건에 대해 이첩을 보류했던 사건을 방지하고자 하는 법”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이 밖에도 ‘공수처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공수처 수사검사의 법조 경력을 5년으로 하향(임용 연한 완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오는 30일 법사위를 통해 상법 개정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공청회를 열기 위한 법도 통과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