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비상계엄 사건 특별수사본부'와 합동 수사에 나서기로 한 국방부가 6일 전군에 비상계엄 관련 자료를 원본 그대로 보관하라고 지시했다.
김선호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차관)은 이날 오후 1시 30분부로 각 군 및 국직부대와 기관에 이 같은 지시를 내렸다고 밝혔다.
해당 지시에는 ▲비상계엄 관련 원본 자료 보관하고, 폐기·은폐·조작 행위 일체 금지 ▲검찰 등 내·외부기관 수사에 성실히 임하고 요청에 적극 협조 ▲대외 접촉 시 관련 규정 준수 ▲합동참모본부(합참) 의장 승인 시에만 병력 이동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 승인 시에만 국직 부대 이동 등이 담겼다.
앞서 김 직무대행은 이날 1시30분쯤 브리핑을 열고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국방부는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할 것"이라며 "군 검찰 인원도 파견해 합동수사가 이뤄지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