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지도부는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이사 충실의무 확대’ 상법 개정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5일 밝혔다. 민주당은 내년 시행 예정이었던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를 폐지하는 대신 주주 권리 강화 차원에서 상법 개정안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이라 여야 협상 과정에서 난항이 예상된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뉴스1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올 한 해 내내 1400만 개미 투자자들을 괴롭혔던 금투세 논란이 이번 정기국회 중 정리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늦었지만 다행”이라고 했다.

이어 “금투세 폐지를 위한 국회 입법 절차가 조속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즉시 민주당과 협상에 착수하겠다”며 “국민의힘은 자본시장 밸류업으로 국민의 자산 형성과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정책적, 입법적 노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했다.

여야는 금투세 폐지에는 우여곡절 끝에 뜻을 모았지만 자본시장 활성화 방안을 두고는 입장이 첨예하게 엇갈린다. 민주당은 상법에서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회사와 총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을 추진 중이다. 정부·여당의 금투세 폐지 방침을 수용하는 대신 이 같은 상법 개정안을 정기국회에서 관철시키겠다는 것이다. 반면 여당과 재계는 해당 개정안이 시행되면 행동주의 펀드를 비롯한 개별 주주들이 회사의 경영권을 위협할 소지가 커지고 기업 가치가 오히려 하락할 수 있다며 반대하는 입장이다.

여당은 이날 민주당이 추진하는 상법 개정안에 거듭 반대의 뜻을 밝혔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에선 상법상 주주 충실 의무를 강력하게 추진하겠다고 천명했는데 상법상 ‘주주 충실 의무’는 대단한 논리적 모순을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장은 “기업의 주주는 외국인 투자가, 기관투자가, 사모펀드, 소액주주 등 서로 이해관계가 다른 다양한 주주들이 있는데 이런 이해관계가 다른 주주들의 이익을 위한 충실 의무를 규정한다는 것 자체가 논리적 모순”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상법상 주주 충실 의무는 사모펀드나 공격적 헤지펀드에 의한 기업 경영권 침해 여지가 상당히 많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기업 밸류업을 위한 것이라면 야당과 함께 현명한 대안을 모색하겠다”며 “자본시장법상 대안이 없는지도 야당과 함께 상의해 나가겠다”고 했다.

김 의장은 이날 ‘SBS 김태현의 정치쇼’에서도 ‘이사 충실의무 확대’ 상법 개정안에 반대한다며 “인수합병 과정에서 주주들의 이익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충실한다면 상법보다는 자본시장법 개정이 필요하지 않겠나”라고 했다.

그는 또 “야당 주장대로라면 투자금 조달을 위한 신주 발행이나 전환사채 발행도 필요할 때가 있을 텐데 이런 행위는 소액주주에게 손해를 끼치는 행위로 간주될 수 있다. 법인 성장을 위한 투자금 도달이 원천차단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