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군정보사령부(정보사)의 한 군무원이 비밀요원 정보 등을 7년간 중국 정보요원에게 빼돌린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이 기간에 정보사가 외부 보안감사를 한 차례도 받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문재인 정부가 국방보안업무훈령을 개정하면서 외부 기관의 감사 권한이 사라졌기 때문이다. 국방부는 이 훈령을 다시 개정하기로 했다.

국군방첩사령부./뉴스1

국방부는 2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군사보안 강화를 위해 (국방보안업무)훈령을 개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당초 훈령은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국군방첩사령부의 전신)와 국방정보본부가 정보사 등에 대한 보안감사를 격년으로 나눠서 실시한다고 규정했다. 그러나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계엄을 검토했다’는 기무사 계엄문건 사건으로 2018년 기무사가 안보지원사로 바뀌었고, 2019년에는 안보지원사의 정보사 감사 권한이 삭제됐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안보지원사는 지금의 국군방첩사령부로 명칭이 바뀌었지만, 감사 권한이 없는 훈령은 그대로 유지됐다. 이에 따라 정보사는 2017년 기무사의 보안감사를 마지막으로 현재까지 외부 조직의 감사를 받지 않고 있다.

정보사는 국방정보본부가 직접 관리·지휘하는 조직이다. 중요 첩보를 취급하는 곳으로 엄격한 보안이 요구되는 곳이다. 국방부는 훈령 개정 과정에서 방첩사에 정보사 보안감사 권한을 주는 방안도 검토할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