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30일 윤석열 대통령이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의 임명을 강행할 것으로 전망되자 "즉각 탄핵에 돌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5박 6일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위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끝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방송4법(방송법·방송문회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송통신위원회설치및운영법)'에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가 유력한 것에 대해 "방송통신위원장 인재풀이 고갈될 때까지 다 (탄핵) 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이 28일 새벽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방송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강승규 국민의힘 의원의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이 시작되자 회의장을 나가고 있다. /뉴스1

윤종군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방송4법이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되돌아올 경우의 전략에 대해 "지금 그것을 논의할 단계는 아니다"라면서도 "윤석열 정부의 방송장악을 막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하겠다. 윤 정권의 방통위원장 인재 풀이 고갈 날 때까지 할 수밖에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후보자에 대해서는 "이 후보자가 임명되고 의결된다면 즉각 탄핵에 돌입할 것"이라며 "오랜 당의 입장"이라고 했다.

윤 원내대변인은 "1차 전선이 마무리됐다고 볼 수 있겠다"며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 임명과 관련한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임기가 8월 12일 마감이다. 여러 변수가 있을 것이고 그때까지 2차 대립 전선이 지속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예상하는 것처럼 현 정권에서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를 임명하느냐와 방문진 이사진을 언제 교체하느냐가 향후 정국에서 가장 중요한 상수가 될 것"이라며 "그에 따라 법안을 상정하고 여당에서 필리버스터를 또 진행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이날 오전 방송4법 중 마지막 법안인 한국교육방송공사법(EBS법)을 단독으로 본회의에서 처리했다. 국민의힘은 EBS법이 표결에 부쳐지자 본회의장에서 퇴장했다. 이후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대통령에 재의요구를 건의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