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국회의장은 22일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한 ‘해병대 채상병 특검(특별검사)법’에 대해 여·야가 의사일정 합의에 실패하더라도 오는 28일 본회의를 열어 표결에 부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이 재의를 요구한 법안은 국회에서 폐기 또는 재표결을 할 수 있다. 재의결 정족수는 재적 국회의원 과반 참석·참석 의원 3분의2 이상이다. 법안이 통과되면 즉시 발효된다.

김진표 국회의장. /연합뉴스

김 의장은 이날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퇴임 기자간담회에서 “가능하면 여야가 합의해 의사일정을 마련하고 본회의를 소집해야 하지만, 합의가 안 되더라도 오는 28일 본회의를 열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이미 본회의에 오른 안건과 (대통령이) 재의를 요구한 채상병 특검법은 표결을 통해 마무리할 수밖에 없다”며 “안건 신속처리제도 도입 취지에 비춰볼 때 채상병 특검법은 21대 국회 내 마무리해야 한다. 그게 국회법 절차”라고 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은 ▲재적 국회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통과된다. 이날 기준, 구속 수감된 윤관석 무소속 의원 외 21대 국회 재적은 295명이다. 이들이 전원 표결에 참여할 경우, 재의결 정족수는 197명이다. 본회의 불참 인원이 늘어날수록 정족수는 줄어든다.

현재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한 21대 야당 국회의원은 총 180명이다. 민주당(155명)과 녹색정의당(6명), 새로운미래(5명), 진보당(1명), 조국혁신당(1명), 개혁신당(4명), 민주당을 탈당한 무소속(8명)을 합친 수다. 통상 국회의장은 투표에 참여하지 않는 점을 고려할 때, 여당에서 최소 18명이 이탈하면 특검법이 통과된다. 범여권은 국민의힘 (113명), 자유통일당(1명), 국민의힘을 탈당한 무소속(1명)으로 총 115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