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현행 10억원에서 30억원으로 상향하는 것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8일 대통령실과 정부는 최근 이런 내용이 담긴 주식 양도세 완화 방안을 내부 검토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안은 대주주 기준을 종목당 10억원(또는 지분 1∼4%)에서 30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이 골자다.
현재는 매년 연말 기준으로 국내 상장 주식을 10억원 이상 보유한 대주주가 주식 양도세를 내는데, 앞으로는 30억원 이상 대주주에 대해서만 세금을 매겨 과세 대상을 줄이겠다는 것이다.
당초 정부는 100억원까지 대주주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했으나, 논의 끝에 기준을 소폭 완화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대주주 기준 변경은 정부 시행령 개정 사안이므로 국회 동의 없이도 일단 추진할 수 있다. 이는 개미 투자자들의 반발을 잠재우고 연말 시장 왜곡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주식 양도세 과세가 시작된 2000년까지만 해도 대주주 기준은 100억원이었지만, 현재 대주주 기준은 2013년 50억원, 2016년 25억원, 2018년 15억원을 거쳐 10억원까지 내려갔다.
그만큼 주식 양도세 과세 대상은 늘어났고, 세금 부담은 높아졌다. 세금을 피하려는 대주주들이 연말에 주식을 대거 매도하면서 주가를 끌어내린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문재인 정부 때는 정부가 대주주 기준을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내리려다가 당시 홍남기 전 부총리 해임을 요구하는 국민 청원이 20만 명을 돌파하고, 홍 전 부총리가 직접 사의를 표명하는 일도 있었다.
이후 들어선 윤석열 정부는 대주주 세금 부담을 낮출 대책을 지속해서 마련해 왔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지난 5일 기자간담회에서 대주주 주식양도세와 관련해 “다양한 의견을 듣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