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26일 비대위 전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이준석 대표가 낸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인용한 데 대해 “사실 재판장 성향 때문에 우려하는 이야기가 있었다”고 밝혔다. 이 사건을 맡은 재판장이 좌파 성향 판사 모임 출신인 점이 결과에 영향을 줬다는 주장이다.

주호영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6일 국민의힘 국회의원 연찬회를 마치고 서울 여의도 국회로 들어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기 위해 마스크를 벗고 있다. /뉴스1

주 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재판장의 성향도 영향이 있었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재판장이 특정 연구모임 출신으로 편향성이 있고 이상한 결과가 있을 거라는 우려가 있었는데, 그 우려가 현실화된 것 같다”고 했다. “나는 안 믿고 있었는데”라고 덧붙이기도 했다.

주 위원장은 “법원의 가처분 인용이 매우 당혹스럽고 우리 당의 앞날의 심히 우려된다”며 “우리 당이 절차를 거쳐서 당대표가 불미스러운 일로 수사받고 있고 당원권 6개월 정지된 상황에 더해 최고위원 여러 명이 사퇴해서 제대로 된 최고위원회를 운영할 수 없는 상황을 들어 당이 비상상황을 규정했음에도 법원이 아니라고 결정한 이 상황이 얼마나 황당한 일이냐”고 했다.

이어 “헌법상 정당자치의 원칙을 훼손한 결정으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 즉시 이의신청했고 이후 필요한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며 “당은 내일 오후 4시 의원총회가 소집돼있다. 거기에서 이 재판에 관여한 변호사의 의견을 듣고 당의 진로 결정할 예정”이라고 했다.

‘지금 상황에서 권성동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장 직무대행을 하는 것이냐’는 질문에는 “그것도 다 검토해서, 우리 당헌·당규라든지, 결정문 내용을 검토해 절차 걸쳐서 결정할 것”이라고 답했다. ‘조기 전당대회를 개최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그건 검토를 거쳐서 결정할 것”이라며 “당원들의 뜻을 모아 결정할 거다”라고 답했다.

주 위원장은 “이번 결정에서 상임 전국위원회 소집 절차나 전화응답(ARS) 문제 없다고 했다”며 “비상상황이 아니라 했으니 좀 난감하다”고 했다. 이어 “우리는 궁둥이 아파서 죽겠다는데 제3자가 ‘당신 안 아파’ 이런 꼴 아니냐”고 했다.

26일 국회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실 앞이 취재진들로 분주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황정수 수석부장판사)는 이날 이 전 대표가 국민의힘과 주 위원장을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 사건에서 본안 판결 확정 시까지 주 위원장의 직무집행을 정지하라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국민의힘이 비대위를 설치한 것에 대해 당헌에 규정된 “비상상황이 발생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경위를 살펴보면 당 기구의 기능 상실을 가져올 만한 외부적인 상황이 발생했다고 하기보다는 일부 최고위원들이 당 대표 및 최고위원회의 등 국민의힘 지도체제의 전환을 위해 비상 상황을 만들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했다.

또 재판부는 “주 위원장이 전당대회를 열어 새로운 당 대표를 뽑을 경우, 이 전 대표는 당원권 정지 기간이 끝나더라도 당 대표로 복귀할 수 없게 돼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토요일인 오는 27일 오후 국회에서 긴급 의원총회를 열어 법원이 주 위원장 직무를 정지시키고 비대위에 제동을 건 것과 관련해 대책을 논의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