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26일 비대위 전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이준석 대표가 낸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인용한 데 대해 “사실 재판장 성향 때문에 우려하는 이야기가 있었다”고 밝혔다. 이 사건을 맡은 재판장이 좌파 성향 판사 모임 출신인 점이 결과에 영향을 줬다는 주장이다.
주 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재판장의 성향도 영향이 있었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재판장이 특정 연구모임 출신으로 편향성이 있고 이상한 결과가 있을 거라는 우려가 있었는데, 그 우려가 현실화된 것 같다”고 했다. “나는 안 믿고 있었는데”라고 덧붙이기도 했다.
주 위원장은 “법원의 가처분 인용이 매우 당혹스럽고 우리 당의 앞날의 심히 우려된다”며 “우리 당이 절차를 거쳐서 당대표가 불미스러운 일로 수사받고 있고 당원권 6개월 정지된 상황에 더해 최고위원 여러 명이 사퇴해서 제대로 된 최고위원회를 운영할 수 없는 상황을 들어 당이 비상상황을 규정했음에도 법원이 아니라고 결정한 이 상황이 얼마나 황당한 일이냐”고 했다.
이어 “헌법상 정당자치의 원칙을 훼손한 결정으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 즉시 이의신청했고 이후 필요한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며 “당은 내일 오후 4시 의원총회가 소집돼있다. 거기에서 이 재판에 관여한 변호사의 의견을 듣고 당의 진로 결정할 예정”이라고 했다.
‘지금 상황에서 권성동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장 직무대행을 하는 것이냐’는 질문에는 “그것도 다 검토해서, 우리 당헌·당규라든지, 결정문 내용을 검토해 절차 걸쳐서 결정할 것”이라고 답했다. ‘조기 전당대회를 개최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그건 검토를 거쳐서 결정할 것”이라며 “당원들의 뜻을 모아 결정할 거다”라고 답했다.
주 위원장은 “이번 결정에서 상임 전국위원회 소집 절차나 전화응답(ARS) 문제 없다고 했다”며 “비상상황이 아니라 했으니 좀 난감하다”고 했다. 이어 “우리는 궁둥이 아파서 죽겠다는데 제3자가 ‘당신 안 아파’ 이런 꼴 아니냐”고 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황정수 수석부장판사)는 이날 이 전 대표가 국민의힘과 주 위원장을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 사건에서 본안 판결 확정 시까지 주 위원장의 직무집행을 정지하라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국민의힘이 비대위를 설치한 것에 대해 당헌에 규정된 “비상상황이 발생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경위를 살펴보면 당 기구의 기능 상실을 가져올 만한 외부적인 상황이 발생했다고 하기보다는 일부 최고위원들이 당 대표 및 최고위원회의 등 국민의힘 지도체제의 전환을 위해 비상 상황을 만들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했다.
또 재판부는 “주 위원장이 전당대회를 열어 새로운 당 대표를 뽑을 경우, 이 전 대표는 당원권 정지 기간이 끝나더라도 당 대표로 복귀할 수 없게 돼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토요일인 오는 27일 오후 국회에서 긴급 의원총회를 열어 법원이 주 위원장 직무를 정지시키고 비대위에 제동을 건 것과 관련해 대책을 논의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