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3일 국회 산업통상중소벤처위원회(산중위)에서 소위원회에서 수소법 개정안 통과가 불발됐다. 이 자리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에너지 책사이자 환경 운동가 출신인 양이원영 의원은 재생에너지만으로 이뤄진 수소경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지만, 박기영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은 “너무 시기를 앞서나갔다”며 맞선 것으로 확인됐다.
이 자리에선 ‘핑크수소’ 논란도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핑크수소란 원자력 발전으로 생산된 수소에너지를 뜻한다. 강훈식 산중위 소위원장은 양이 의원과 박 차관에게 “따로 커뮤니케이션(소통)하라”고도 했다.
3일 국회에 따르면 현재 국회 상임위에 제출된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수소법 개정안)’은 6건으로 모두 계류중이다. 국회 산중위는 지난달 23일 법안소위를 열고 이원욱 의원, 송갑석 의원, 정태호 의원이 각각 발의한 소수법 개정안을 논의했다. 그러나 이날 법안소위 문턱을 넘지는 못했다.
이날 회의에선 ▲청정수소의 정의 ▲수소발전사업자에 대한 정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수소연료전지 공급인증서에 가중치를 두는 내용 ▲청정수소 생산시설 등에 대한 인증 방안 ▲청정수소 판매증명서를 구매자에게 발급하도록 하는 내용 등이 논의됐다.
박기영 산업부 2차관은 현장에서 “개념 정의는 목표달성에 필요하다고 본다”며 “다만 발전의 정의가 필요한데 발전을 전기 생산 또는 전기와 열생산으로 정의해 명확하게 하는게 좋을것 같다”는 의견을 냈다.
양이 의원은 재생에너지만으로 수소경제를 이뤄야 한다는 논지의 주장을 펼쳤다. 그는 “수소경제에 대한 거품이 좀 많이 끼어있다”며 “수소는 2차 에너지다. 수소를 분리하려면 에너지를 써야 한다. 그런데 어떤 에너지를 쓰냐에 따라 청정수소, 클린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그런데 정의 자체를 보니까 이산화탄소를 배출하지 않거나 적게 배출한다고 하며 그걸 시행령에 위임한다는 건 2차 에너지로서의 수소의 청정성을 많이 훼손할 수 있다”고 했다.
그는 이어 “수소에 대해 여기 발전하는 경우하고 산업 쪽에 쓰는 경우도 있나요 법안에?”라고 물었다. 이에 대해 박 차관은 “이행기본계획에 반영하는 걸로...”라고 했다. 이어 양병내 수소경제정책관(국장)은 “산업 쪽에 수소 사용과 판매를 의무화하는 조항도 있다”고 했다. 박 차관은 “산업체가 수소를 사용하는 것을 의무화할 수 있다는 얘기”라고 부연했다.
그러자 양이의원은 “전반적인 의견을 좀 말씀드리면 수소를 생산하는데 에너지가 많이 들어가고, 그리고 우리가 그린수소가 없는 상황이고 쓰는 것은 대부분은 그레이수소다”라며 “효율은 떨어지는데 이산화탄소가 마찬가지로 나온다는 얘기는 단위 키로와트시(kWh)당 이산화탄소가 더 많이 나오는 에너지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가스발전을 그냥 전기로 하거나 가스발전을 열병합으로 하거나 가스로 바로 하는 것보다 가스를 수소로 바꿔서 수소로 전기를 하거나 수소료 열병합을 하면 가수를 수소로 바꾸는 데 에너지가 더 들었기 때문에 단위 kWh당 이산화탄소가 더 많이 나온다는 의미”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박 차관은 “그 부분은 과거 제작됐던 수소연료전지 경우에는 그런 사례가 있었는데 최근 출시되는 수소연료전지는 LNG발전보다 탄소 배출이 더 적은 걸로 검증이 된다”고 했다 양이 의원은 “특정업체가 자사 홈페이지에 올려둔 것을 중앙정부가 (해명)자료로 쓰는 것이 적절하냐”고 물었다. 그는 이어 “핑크수소 아세요? 뭔지?”라고 했다. 양 국장은 “못 들어봤는데요”라고 답했다. 그러자 양이 의원은 “핵폐기물과 방사성 물질이 나오는 그 전기로 수소를 만들면 그건 깨끗한 수소인가요?”라고 되물었다.
양이 의원은 “이산화탄소만 현저히 적게 나오면 그걸 청정수소로 정의한다고 하는게 맞냐”고 했다. 그러자 박 차관은 “탄소중립을 추진해 나가는 데 있어서 결국은 석탄발전을 우선적으로 폐지하고 중간 단계로 LNG 발전으로 전환해서 50년까지 LNG발전도 대부분 폐지하는 것으로 지금 계획이 돼 있다”라며 “그 과정에서 그 중간 역할을 하는게 암모니아 가스 혼소 그리고 수소연료전지의 역할이다”라고 했다.
그는 이어 “그러한 것들을 지금 수소법에서 규정을 하지 않으면, 이행 과정에 있어 탄소중립에 필요로 하는 기술과 발전원 등이 사장이 되고 활용이 안되면 저희가 중간에 탄소중립 이행을 스무스하게 할 수가 없다”고 했다. 이어 “말씀하신 그린수소가 궁극적으로 저희가 지향해야하는 부분이지만, 그린수소 생산은 실제로 2030년대 중반 이후 본격적으로,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재생에너지가 대폭 확대되고 하는 상황에서 그린수소가 의미가 있다”고 했다. 또 “이 때문에 그 시기를 미리 지금 그린 수소만을 상정해 이 법안에 관련한 정의 규정이라든지 수단 규정들을 도입한다는 것은 너무 시기를 뛰어넘어 앞서나갔다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이어 “현실적으로 저희가 수소경제를 초반 도입기에 정착하기 위해서는 연료전지 발전을 포함한 수소 터빈, 암모니아 혼소 등의 수단들을 가능하게 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게 필요하다”며 “그래서 유럽연합(EU)의 경우에도 클린수소를 그린수소만이 아닌 블루수소를 포함하고 있다”고도 했다.
이 같은 두 사람의 논쟁이 길어지자 강훈식 소위원장은 “양이 위원님, 일단 논의가 법 조문이나 이런거 이전 단계의 논의가 많이 있어서 두 가지를 제안한다. 에너지 차관께서 양이 위원님께 보고를 좀 하시고 이런 전반의 논의를 좀 하라”고 했다. 이어 " 이런 정도 논의로 우리가 법조문을 지금 얘기해야하는 상황에서 이 정도의, 그렇게 커뮤니케이션이 안돼 있으면 저희가 법안심사 자체가 안되잖아요”라고 했다.
강 위원장은 이어 “지금 우리가 무슨 블루수소, 그린수소, 핑크수소 이런 이야기를 여기서 하고 있으면 안되는 것 같다”며 “양이 의원님이 양해를 해주면 오늘 통과는 쉽지 않을것 같으니까. 그건 따로 보고를 받으시라”고 했다. 이어 다른 법안으로 안건이 넘어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