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과 광역시 택지에 대해서는 1인당 400평(약 1320㎡)까지만 소유하도록 규제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사진)가 정작 본인은 서울과 전남 영광에 1000평 이상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전 대표 측은 “부모님으로부터 상속받은 땅으로, 취득 경위에 전혀 불법적인 요소가 없다”고 해명했지만, 결국 ‘내로남불’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의원 재산공개 목록에 따르면 이 전 대표는 서울 평창동과 전남 영광 등에 답·대지·임야를 합해 약 1095평(3614㎡)의 토지를 보유하고 있다. 평창동 대지(450㎡)를 비롯해 전남 영광(304㎡)에도 대지를 갖고 있다고 신고했다.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신고한 종로구 경희궁의아침 3단지 아파트는 약 53평(174㎡)이다. 신고한 토지 총액은 6억9583만원이다.
앞서 이 전 대표는 지난 15일 부동산 투기를 근절하겠다며 개발이익환수법, 종합부동산세법 개정 등과 함께 택지 소유를 규제하는 내용의 택지소유상한법을 부활시키겠다고 했다. 이른바 ‘토지독점규제 3법’을 발의한 것이다.
이 전 대표가 추진하는 택지소유상한법은 서울 및 광역시에서 1인당 택지를 400평 이상 소유할 수 없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5년 이상 실거주하면 605평(2000㎡)까지 허용 범위를 늘려준다. 서울과 광역시를 제외한 시 단위 지역은 600평(1980㎡), 그 외 지역은 800평(2640㎡)으로 각각 상한을 뒀다.
하지만 택지소유상한법은 헌법에서 보장하는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1999년 위헌 판결이 나 폐지됐다.
이낙연 캠프 측은 “평창동 대지 약 136평은 1990년 빌라를 처분한 뒤 노후에 주택을 지을 생각으로 구입한 땅”이라며 “제반 여건이 마땅치 않고 입지도 좋지 않아 사실상 방치된 상태”라고 해명했다. 또 “전남 영광의 답, 대지, 임야 등은 부모님으로부터 상속받았다”며 “취득 경위 등에 전혀 불법적인 요소가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