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과 광역시 택지에 대해서는 1인당 400평(약 1320㎡)까지만 소유하도록 규제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사진)가 정작 본인은 서울과 전남 영광에 1000평 이상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전 대표 측은 “부모님으로부터 상속받은 땅으로, 취득 경위에 전혀 불법적인 요소가 없다”고 해명했지만, 결국 ‘내로남불’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대권 주자인 이낙연 후보가 16일 광주 광산구 평동산업단지에서 열린 여성 경제인 초청 간담회에 참석한 모습./연합뉴스

국회의원 재산공개 목록에 따르면 이 전 대표는 서울 평창동과 전남 영광 등에 답·대지·임야를 합해 약 1095평(3614㎡)의 토지를 보유하고 있다. 평창동 대지(450㎡)를 비롯해 전남 영광(304㎡)에도 대지를 갖고 있다고 신고했다.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신고한 종로구 경희궁의아침 3단지 아파트는 약 53평(174㎡)이다. 신고한 토지 총액은 6억9583만원이다.

앞서 이 전 대표는 지난 15일 부동산 투기를 근절하겠다며 개발이익환수법, 종합부동산세법 개정 등과 함께 택지 소유를 규제하는 내용의 택지소유상한법을 부활시키겠다고 했다. 이른바 ‘토지독점규제 3법’을 발의한 것이다.

이 전 대표가 추진하는 택지소유상한법은 서울 및 광역시에서 1인당 택지를 400평 이상 소유할 수 없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5년 이상 실거주하면 605평(2000㎡)까지 허용 범위를 늘려준다. 서울과 광역시를 제외한 시 단위 지역은 600평(1980㎡), 그 외 지역은 800평(2640㎡)으로 각각 상한을 뒀다.

하지만 택지소유상한법은 헌법에서 보장하는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1999년 위헌 판결이 나 폐지됐다.

이낙연 캠프 측은 “평창동 대지 약 136평은 1990년 빌라를 처분한 뒤 노후에 주택을 지을 생각으로 구입한 땅”이라며 “제반 여건이 마땅치 않고 입지도 좋지 않아 사실상 방치된 상태”라고 해명했다. 또 “전남 영광의 답, 대지, 임야 등은 부모님으로부터 상속받았다”며 “취득 경위 등에 전혀 불법적인 요소가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