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가격 담합을 주도한 대한산란계협회에 과징금 5억9400만원을 부과했다고 14일 밝혔다. 한 매장에서 소비자가 판매되고 있는 계란을 들고 이동하는 모습./뉴스1

공정거래위원회는 가격 담합을 주도한 대한산란계협회에 과징금 5억9400만원을 부과했다고 14일 밝혔다. 공정위는 산란계협회가 계란 산지에서 유통업체로 판매하는 가격을 결정해 협회 소속 사원들에게 통지해 시장 경쟁을 제한했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산란계협회가 전체 시장 점유율의 약 56.4%를 차지하는 소속 사업자들의 가격 경쟁을 제한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1조(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 제1항 제1호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해당 법령은 사업자단체가 가격 담합 등으로 소속 사업자들의 시장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산란계협회는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소속 사업자들에게 판매 가격을 결정해 통지했다. 공정위는 해당 기간 동안 계란 실거래 가격이 산란계협회가 결정한 가격과 매우 유사한 수준으로 형성됐다고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산란계협회가 결정한 기준 가격이 특별한 근거 없이 결정됐다"고 했다.

공정위는 산란계협회의 가격 담합으로 계란 소비자 가격이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법 위반 기간인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사료비 등 원란 생산 가격이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었음에도, 산란계협회가 판매 가격을 9.4% 인상해 판매 가격과 생산 가격의 격차가 2023년 781원에서 2025년 1440원으로 확대됐다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