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한 전자담배 매장에 전자담배가 진열돼 있다./뉴스1

그간 담배로 분류되지 않았던 액상형 전자담배가 담배로 인정되면서 궐련(연초)형 담배와 동일한 규제를 받게 된다.

19일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합성 니코틴을 넣는 액상형 전자담배도 담배로 규정한 담배사업법 개정안이 오는 24일 시행된다.

기존에 담배사업법이 규정한 담배는 '연초의 잎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피우거나, 빨거나, 증기로 흡입하거나, 씹거나, 냄새 맡기에 적합한 상태로 제조한 것'이었다. 이 탓에 연초의 잎이 아닌 합성 니코틴을 넣는 액상형 전자담배는 규제의 사각지대에 있었다.

법이 개정되면서 앞으로 액상형 전자담배도 담뱃갑 포장지와 담배 광고에 건강을 경고하는 그림이나 문구를 넣어야 한다. 자동판매기도 설치 장소, 거리 기준 등 요건을 갖춰 소매인 지정을 받아야 설치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은 금연 구역에서 액상형 전자담배를 피우면 과태료 처분을 받지 않는 경우도 있었는데, 앞으로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시장에선 규제 강화로 액상형 전자담배 흡연율이 떨어질지 주목하고 있다. 질병청에 따르면 2024년 기준 19세 이상 성인의 액상형 전자담배 현재사용률(조사 시점으로부터 한달 동안 액상형 전자담배를 사용한 적 있는 분율)은 3.8%로 집계됐다. 전자담배가 조사 항목으로 포함된 2013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