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버타운 이미지/조선DB

정부가 고령층 친화적인 주거공간과 가사·건강·여가 서비스가 결합된 시니어 레지던스 공급을 확대하는 방안을 내놨다. 지난해 65세 이상 고령인구 대비 시니어 레지던스(생활숙박시설) 세대 비중은 0.12%였다. 정부는 이를 일본(2.0%)이나 미국(4.8%) 수준으로 늘린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23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시니어 레지던스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연령별 서비스 제공 주택 거주 희망비율이 올라감에 따라 시니어 레지던스 비율을 높이고자 마련됐다.

정부는 우선 실버타운 설립 규제를 완화한다는 방침이다. 기존에는 토지·건물을 모두 소유한 경우에만 실버타운 설립이 가능했다. 하지만 부지 확보 및 자금조달 어려움으로 인해 공급이 늘어나는 데 한계가 있자, 토지·건물 사용권만 있어도 실버타운을 설립·운영할 수 있도록 노인복지법 규정을 개정하기로 했다.

입주자의 주거 안정성 확보를 위해 10년 이상 장기 임대 기간 및 계약 자동갱신 등을 포함한 임대계약 지침도 마련한다. 실버타운에는 60세 이상의 유(有)주택자도 입주할 수 있다. 기존에 실버타운 입주 시 주택연금을 받지 못했지만 앞으로는 실버타운에 입주해도 연금을 계속 수령할 수 있다.

다만 고소득 고령층의 재테크 우려에 관해서 기재부 관계자는 “주택금융공사에서 검색을 해보면 기준시가 12억원 이하 주택에 한해, 최대 월 300만원의 연금을 받는 것이라 재테크 우려는 안 하셔도 될 것 같다”며 “기존에 집을 팔고 실버타운에 입주할 시 주택연금이 끊기는 부작용을 위해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인구감소지역에는 분양형 실버타운도 도입한다. 임대형을 일정 비율 포함한 신(新)분양형 실버타운을 89개 인구감소지역에서 만들 수 있도록 민간사업체 참여를 유도한다. 대학 시설이나 숙박시설, 오피스텔 등을 시니어 거주시설로 전환할 수 있도록 용도변경과 용적률도 완화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부산 동명대, 광주 조선대 등에서 학교 유휴부지 내 교육·의료 시스템을 접목한 시니어 레지던스 사업 시행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시니어 레지던스 분류./기획재정부 제공

실버타운 입주가 부담스러운 중산층을 위한 ‘실버스테이’도 도입한다. 정부가 밝힌 실버타운의 보증금은 2억~10억원, 월 임대료는 230만~460만원 정도다. 이같은 비용이 고령층에게 부담스럽다는 지적이 이어지자, 수도권 소재 의료·복지시설 인접 공공택지를 활용해 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범사업을 오는 하반기부터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공공지원을 받는 실버스테이(민간 임대주택)는 시세 95% 이하로 임대료를 규제하고 건강관리 및 식사서비스를 포함하도록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실버타운에 들어가는 비용보다는 저렴한 임대료로 이용할 수 있지만, 현재 시점에서 가격을 제시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라며 “구체화해 나가는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공공 임대주택은 연간 3000호 공급 수준으로 늘린다. 정부가 밝힌 공공 임대주택 입주 비용은 보증금 200~350만원, 월 임대료 4~7만원 정도다. 정부는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급격한 수요 증가를 위한 노후 임대주택 리모델링을 통해 추가 공급을 추가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는 내년부터 실버타운과 같은 노인복지주택 인력·시설 현황 및 이용료, 서비스품질에 관한 정보를 보건복지부 홈페이지를 통해 주기적으로 공개한다는 계획도 밝혔다.

정부는 시니어 레지던스가 다부처 사업임을 고려해 관계부처 전담반을 구축하고, 시니어 레지던스 활성화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신속한 사업지원을 위한 원스톱 지원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하는 한편, 현장 수요자 의견수렴 등을 통해 보완대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해나간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