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뉴스1

정부가 체불 임금에 대한 대지급금 지급과 임금체불 사업주 및 근로자에 대한 융자 지원, 저소득층 근로자 생계비 융자 지원을 위해 2800억원 규모의 재원을 추가 확충에 나선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성희 고용노동부 차관은 10일 천안고용노동지청을 방문해 이같이 기금운용계획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기재부와 고용부는 6월 중 임금채권보장기금과 근로복지진흥기금의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해 이 같은 재원을 마련할 방침이다. 대지급금 지급에 2216억원, 체불 청산지원 융자사업에 252억원, 근로자 생활안정융자 지원 사업에 300억원을 확충한다.

앞서 정부는 올해 기존 대지급금 지급 예산으로 4747억원, 체불청산 지원 융자사업으로 402억원, 근로자 생활안정 지원금으로 885억원을 배정했다. 여기에 추가로 재원을 확충하게 된 배경에는 올해 1~4월 기준 임금체불액이 전년 대비 상당 폭 증가했기 때문이다. 올해 1~4월 임금체불액은 7518억원을 기록해 전년 동기(5359억원) 대비 1.4배 증가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작년 상반기에는 올해 본격적으로 경제가 회복될 거란 전망으로 관련 예산을 줄였지만 건설경기 등을 중심으로 체불임금이 늘어나는 등 아직 경기가 예상만큼 회복되지 않았다”라며 “선제적으로 기금을 확충해 민생을 지원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우선 임금체불을 할 수밖에 없었지만, 체불 청산 의지를 밝힌 사업주에게 연 2.2~3.7% 수준으로 융자를 지원한다. 이에 따라 정부의 융자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임금체불 사업주는 기존 8만8000명에서 4만1000명 늘어난 12만9000명 정도가 될 것으로 기재부는 전망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체불근로자에게도 연 1.2% 수준으로 융자 지원을 할 예정이다.

의료·결혼·양육·장례 등 긴급한 생활자금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저소득 근로자에게는 연 1.5% 수준으로 융자를 지원한다. 융자를 지원받을 수 있는 저소득 근로자의 기준은 2024년 중위소득의 60% 이하다. 4인 가구 기준으로 환산하면 월 소득이 343만9648원 이하여야 한다.

최 부총리는 “근본적으로 임금체불 문제 해결을 위한 조속한 입법 조치가 필요하다”며 “임금체불이나 저임금으로 애로를 겪는 근로자들이 재취업이나 전직을 희망할 경우, 직업훈련‧취업 지원 등의 지원 정책들이 촘촘하게 연계 제공될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지속 청취하고 정책에 반영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