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전자가 최근 서울 마곡업무센터에서 발생한 협력업체 직원 흉기 난동 사건과 관련해 "가해자가 주장한 해고 통보는 사실이 아니며, 피해자들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정황도 확인되지 않았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LG전자 마곡 업무단지인 사이언스파크에서 칼을 휘둘러 2명에게 중상을 입힌 혐의로 긴급 체포된 LG전자 협력업체 직원인 A씨가 29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연합뉴스

29일 LG전자에 따르면 가해자 A씨는 범행 직후 "해고 통보에 불만을 품고 범행했다"는 취지로 주장했지만, 회사 측은 사실과 다르다고 설명했다.

LG전자는 사건 발생에 앞서 지난 12일 A씨의 업무 역량 부족을 이유로 소속 협력업체에 담당자 교체를 요청했다. 이후 협력업체는 사건 당일인 27일 오전 10시 20분께 A씨와 면담을 진행했으며, 이 자리에서 LG전자 프로젝트에서 제외하고 회사 내 다른 프로젝트로 전환하는 방안을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LG전자는 "당시 면담 과정에서 해고 통보는 없었다"며 "A씨는 올해 4월 정년 이후에도 소속회사와 1년간 재고용 계약을 체결한 상태였기 때문에 LG전자 프로젝트 종료를 해고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회사 측에 따르면 면담은 오전 10시 43분께 종료됐고, A씨는 약 30분 뒤인 오전 11시 13분께 범행을 저질렀다.

일각에서 제기된 '피해자들이 평소 가해자를 무시하거나 하대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LG전자는 사실로 확인되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다.

LG전자는 자체 조사 결과 현재까지 피해자들이 A씨에게 직장 내 괴롭힘이나 부당한 언행을 했다는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또한 A씨가 지난 2년간 협력업체의 노사협의회나 고충처리 시스템 등을 통해 관련 문제를 제기한 이력도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덧붙였다.

협력업체 관리 부실 논란에 대해서도 LG전자는 "협력업체는 독자적인 인사·근태 관리 체계를 갖추고 있으며 적법한 도급계약에 따라 업무를 수행해 왔다"고 반박했다.

LG전자는 "가해자가 범행 동기를 회사와 피해자에게 전가하는 행태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며 "사전에 준비하지 않으면 소지하기 어려운 흉기를 이용해 범행한 뒤 도주한 만큼 우발적 범행이라는 주장에도 동의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확인되지 않은 일방적 주장으로 인해 피해자와 가족들이 2차 피해를 입을 수 있다"며 "피해 구성원들의 치료와 회복을 적극 지원하고 협력사 운영 프로세스 전반도 다시 점검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27일 오전 서울 강서구 LG전자 마곡업무센터에서 협력업체 직원 A씨가 LG전자 직원 2명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뒤 달아나는 사건이 발생했다. 경찰은 범행 직후 A씨를 검거해 살인미수 혐의로 수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