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가 18일 나온 수원지방법원의 '위법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일부 인용 결과를 사내에 공유하고 노조의 '평상시 인력' 해석에 대해 "명백한 호도"라고 지적했다. 삼성전자 노조가 법원이 명시한 필수 유지 인력이 '주말 또는 휴일'을 포함한다며 "쟁의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한 점을 정면으로 반박한 것이다.
삼성전자는 이날 '위법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관련 알려드립니다'라는 제목의 사내 공지를 올렸다. 회사는 공지에서 "조합이 예고한 쟁의행위 기간 중 위법한 쟁의행위의 예방을 위해 4월 16일 위법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을 신청했고, 오늘(18일) 법원의 결정이 있었다"며 판결 결과를 공유했다.
삼성전자는 판결 내용 중 ▲노동조합법 제38조 제2항에 따른 작업 시설의 손상이나 원료·제품의 변질 또는 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보안 작업 ▲노동조합법 제42조 제2항에 따른 안전보호시설의 유지·운영 업무 등의 내용을 짚고 "법원은 쟁의행위 기간에도 평상시 수준과 같이 업무가 정상적으로 수행돼야 한다고 결정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생산 및 연구라인, IOC, 구매창고, 전기·전산시설, 폭발위험물질·유해화학물질 보관저장시설 등 생산 기타 주요 업무에 관련되는 시설 등에 대한 점거 금지를 결정했다"고 했다.
법원이 판결에 명시한 '평상시' 의미에 대해서는 "삼성그룹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 지부(초기업 노조)는 홈페이지에 게시한 법무법인 마중 의견서를 통해 '주말 또는 연휴' 인력을 의미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명백히 법원 결정을 호도하는 것"이라며 "법원은 평상시란 '평상시의 평일 또는 평상시의 주말·휴일'을 의미한다고 결정문에 명확히 적시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쟁의 기간 중 평일의 경우에는 평일 수준의 인력을, 주말·휴일의 경우에는 주말·휴일 수준의 인력으로 안전보호시설 및 보안 작업을 유지하라는 의미임이 명백하다"며 "회사는 추후 법원의 가처분 결정에 근거하여 쟁의행위 기간에도 정상 출근이 필요한 부서에 해당되는 임직원에게 별도 안내드릴 것"이라고 했다.
삼성전자는 끝으로 "임직원 여러분의 안전을 확보하고 생산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속 노력할 것"이라며 "가처분 결정과 무관하게 2026년 임금 협상의 원만한 타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