젠지의 '룰러' 박재혁이 26일 오후 서울 종로구 롤파크 LCK(리그 오브 레전드 챔피언스 코리아) 아레나에서 열린 '2025 LoL 챔피언스 코리아 미디어데이'에서 각오를 밝히고 있다. /뉴스1

탈세 논란에 휘말린 아시안게임 금메달리스트 출신 프로게이머 젠지 '룰러' 박재혁이 리그 차원의 제재를 받지 않게 됐다.

리그 오브 레전드 챔피언스 코리아(LCK) 사무국은 룰러의 세무 사안과 관련해 "별도의 제재를 부과하지 않기로 최종 결정했다"고 1일 밝혔다.

LCK 사무국은 범죄 행위 해당 여부와 관련해 "해당 규정은 그 체계 및 취지상 형사적 책임이 수반되거나 이에 준하는 중대한 위법 행위를 전제로 적용되는 것으로, 본 사안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조사 과정에서 확인된 사실 관계 및 행위의 성격을 고려할 때 제재 대상인 '부도덕한 행위' 또는 '품위손상 행위'로 확장하여 적용하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LCK 사무국은 또 "선수는 전문 세무 대리인의 자문을 받아 '세무 관련 절차'를 일부 진행한 것으로 확인되며, 해당 절차를 진행했다는 사실만으로 위법성 또는 제재 대상 적용 여부를 단정할 수 없다"며 "본 사안과 관련된 행위는 LCK 규정상 적용 가능한 페널티 시효가 이미 명백히 경과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향후 유사 사안에 대해서도 관련 법령 위반 여부, 형사적 책임 수반 여부, 행위의 중대성 및 리그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일관된 기준에 따라 검토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 3월 공개된 조세심판원 결정문에 따르면 룰러는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아버지 A씨를 매니저로 두고 급여를 지급하며 자신의 연봉 계약과 행정 업무 등을 맡겼다. 이 과정에서 A씨는 룰러의 연봉과 상금 등을 주식 등에 투자해 매매 차익과 배당금 수익을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룰러가 아버지에게 지급한 금액은 업무와 무관하다며 필요 경비에 산입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본인이 직접 자산 관리를 할 수 있었음에도 명의신탁을 한 것은 조세 회피 목적이 있다고 결론을 내렸다.

반면 룰러 측은 아버지가 공인 에이전시 도입 이전 팀 계약 체결 등에 있어 실질적인 매니저 역할을 했고, 주식 명의 신탁은 자산을 관리할 목적에서 이뤄진 것으로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위법하다며 심판원에 심판 청구를 했다.

이 같은 결정문이 공개되면서 온라인 커뮤니티상에는 룰러가 고의적으로 탈세를 시도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확산했다. 룰러는 이에 대해 소셜미디어를 통해 입장문을 내고 "고의로 소득을 숨기거나 은닉한 사실이 없다"라고 의혹을 부인했다.

LCK 사무국은 지난 4월 1일부터 법률 전문가 등이 포함된 조사위원회를 구성해 해당 사안을 검토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