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취업 준비생 개인정보를 유출한 인크루트에 과징금 4억6300만원을 부과했다.
개인정보위는 지난 22일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한 인크루트에 대해 4억63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최고보안책임자(CPO) 신규 지정, 정보주체에 대한 피해회복 지원 등 재발방지를 위한 시정조치안을 의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온라인 취업포털 사이트를 운영하는 인크루트는 올해 2월 해킹으로 전체 회원 730여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에 개인정보위에 유출신고를 했고, 조사 결과 인크루트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안전조치 의무를 소홀히 한 것으로 확인됐다. 인크루트는 앞서 2023년 7월에도 개인정보 유출로 개인정보위 제재처분을 받을 바 있다.
신원 미상의 해커는 올해 1월 인터넷망에 접속한 인크루트 직원의 업무용 PC에 악성코드를 심어 감염시켰다. 이후 해커는 직원의 데이터베이스(DB) 접속계정을 탈취해 내부시스템에 침투했다. 그 결과 전체회원 727만5843명의 개인정보(이름, 성별, 휴대전화번호, 학력, 경력, 사진, 장애·병역·고용지원금 대상여부 등 18개 항목)와 이력서·자기소개서·자격증사본 등 회원 개인 저장파일 5만4475건 등 총 438기가바이트(GB)에 달하는 취업 관련 정보를 약 한 달에 걸쳐 유출됐다.
개인정보위는 "업무시간 외 비정상적인 DB 접속기록이 존재했고, 내부 자료를 외부로 유출하면서 비정상적인 대용량 트래픽이 발생했음에도 인크루트는 이상행위에 대한 대응을 소홀히 해 약 2달이 지난 후 해커의 협박메일을 수신하고 나서야 유출 사실을 인지한 것으로 밝혀졌다"며 "민감정보를 포함한 다량의 개인정보를 다운로드 또는 파기할 수 있는 개인정보취급자의 컴퓨터에 대한 인터넷망 차단조치를 하지 않은 사실도 확인됐다"고 했다.
또 인크루트는 2023년 이후 3년 이내 다시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발생한 경우로 안전조치 의무를 반복적으로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개인정보위는 "이번 유출사고가 구직 사이트의 특성상 취업준비생의 기본적인 개인정보뿐만 아니라 학력, 경력, 장애여부, 병역사항 등 한 사람의 삶과 경력이 집약된 정보를 광범위하게 보유했음에도 안전조치 의무를 소홀히 해 다량의 개인정보를 유출했다는 점에서 중대하게 판단했다"고 했다.
아울러 개인정보위는 "유출사고가 반복되는 기업 등 개인정보 보호에 현저히 소홀한 기업에 대해서는 징벌적 효과를 갖는 과징금 제도 개선안을 마련하고 있다"며 "이를 통해 제재의 실효성을 보다 강화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