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 3사(SK텔레콤, KT, LG유플러스)의 알뜰폰 자회사를 대상으로 한 시장 점유율 규제가 강화된다. 사물인터넷(IoT) 회선을 제외하고 휴대전화 기준으로 50% 상한을 두는 게 골자다. 현재 통신 3사 자회사의 알뜰폰 회선(IoT 제외) 점유율은 49%에 육박, 사업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규제 강화는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통신 3사 자회사의 시장 점유율 제한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온 데 따른 것이다.
다만 금융사가 진행하는 알뜰폰 사업은 규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을 전망이다. 금융사 알뜰폰 상품을 통해 소비자들이 저렴한 요금제와 양질의 금융 서비스를 동시에 이용할 수 있어 후생 증진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다음 달 2일 전체회의에서 통신 3사 자회사의 알뜰폰 시장 점유율(IoT 회선 제외) 상한을 50%로 정하는 안건에 대해 표결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에 대한 여야 간 합의가 이뤄지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사 단계로 넘어간다. IoT 회선은 시설 감시와 전력 검침에 쓰이는 원격 관제, 차량 관제 등에 쓰이는 회선이다. 일반적으로 휴대폰 회선보다 수익성이 낮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번 안건은 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 대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제시한 절충안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27일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보통신방송법안소위에서 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기존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KB리브엠, 토스 등 금융권까지 추가해 점유율을 60%로 상향하고 시장 독식을 막겠다는 것이 골자였다.
현행법은 휴대전화 외에도 가입자 기반 단말장치와 사물인터넷(IoT)을 포함한 ‘전체 회선’을 기준으로 50%를 산정하고 있다. 현재 현대차·기아차 등 자동차 회사가 국내 알뜰폰 회선의 40%의 이상을 점유하고 있어, 상대적으로 통신 3사 자회사의 알뜰폰 점유율이 낮게 산정돼 왔다. 그러나 IoT를 제외한 휴대전화만을 기준으로 하면 SK텔링크, KT엠모바일·KT스카이라이프, LG헬로비전·미디어로그 등 통신 3사 자회사의 점유율은 제한선에 가까운 49%까지 치솟는다.
앞서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통신 3사 자회사가 알뜰폰 사업에 1개 자회사만 두고 진출하기로 암묵적으로 합의했으나, 이 같은 체제가 깨졌다고 비판했다. 이에 강도현 과기정통부 2차관도 “(통신 3사 자회사에 대한) 일정 점유율 제한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답변했다.
알뜰폰 업계 관계자는 “중소 사업자들 입장에서는 통신 3사 자회사의 점유율을 제한하는 것이 긍정적일 수 있지만, 자본력을 갖춘 금융사들이 빠르게 영향력을 키울 가능성도 없지 않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