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섭 KT 대표가 25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증인 선서를 하고 있다. /연합

정부가 통신 분야에서 시장지배적 사업자인 SK텔레콤에만 적용되는 유보신고제를 통신 3사 전체로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 의사를 밝혔다. 이날 통신 3사 중에선 유일하게 국감 증인으로 채택된 김영섭 KT 대표는 “국회가 법을 제정해서 시행한다면 성실히 준수하겠다”고 말했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25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종합 국정감사에서 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유보신고제 범위 확대에 대해 묻자 “수용 가능한 대안”이라고 말했다. 유보신고제는 통신사가 요금제를 새로 출시하려면 정부에 먼저 신고한 뒤 이용약관심의자문위원회의 검토 절차를 거치도록 한 제도로, 현재 SK텔레콤에만 적용되고 있다.

김 의원은 지난 22일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단통법이 없어지면 근거가 사라지는 ‘지원금에 상응하는 수준의 요금할인(선택약정)’이 유지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에 이관하면서 현행 할인율(25%)보다 낮아지지 않도록 안전 장치를 둔 게 핵심이다.

특히 이통사가 할인율(현행 25%)을 하향하려 할 경우 정부가 반려할 수 있도록 선택약정 제도에 ‘유보신고제’를 적용하는 조항을 추가했다. 김 의원은 “선택약정 할인제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면 유보신고제의 범위를 SK텔레콤에서 이통 3사 전체로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 개정안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국감에 증인으로 출석한 김영섭 KT 대표는 이날 김 의원의 유보신고제 적용 의사에 대해 “국회가 법을 제정해서 시행한다면 성실히 준수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