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섭 KT 대표이사가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원자력안전위원회·우주항공청 등에 대한 종합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스1

김영섭 KT 대표가 단통법(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폐지와 관련해 소비자들에게 이익이 된다면 적극 찬성한다면서도 시장 혼란이 없도록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대표는 25일 진행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이 단통법 폐지와 관련한 질의를 하자 이같이 답했다. 김 대표는 “법 개정(단통법 폐지)이 돼서 많은 소비자들이 통신비와 관련된 여러 이익을 좀더 광범위하게 볼 수 있게 된다면 그 방면에서 저는 적극 찬성”이라고 말했다.

그는 다만 “통신사 입장에서 국회나 정부가 추진하는 단통법 폐지가 구체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지, 어떤 방식으로 이뤄질 지 등은 사업자 별로 이해관계가 다르다”며 “지금 구체적인, 확정적인 답을 드리긴 어렵다”고 다소 조심스러운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임봉호 SK텔레콤 커스터머 사업부장은 “단통법 폐지는 법에서 정해지면 그에 따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단통법이 폐지될 경우 업계가 우려하는 점에 대해서 김 대표는 “법이 제정되면 제조사·통신사·판매점 등 모두 다 따라야겠지만, 빠른 시간 내에 여러 조정 없이 바로 시행된다면 많은 혼란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임 사업부장 또한 “단통법 폐지는 시장에 많은 영향을 준다고 본다. 이해관계자들의 폭넓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도 이날 국감에서 단통법 폐지 추진과 관련한 정부 측 입장을 밝혔다. 유 장관은 “저희도 단통법이 폐지됐을 때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올해 초 민생토론회에서 단통법을 폐지하겠다고 밝힌 이후 국회에선 관련 법안이 각각 발의됐다. 국민의힘이 지난 6월 박충권 의원 대표발의로 단통법 폐지 법률안을 먼저 발의했고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달 김현 의원이 관련 법안을 내놨다. 국민의힘 안은 단통법을 폐지하고 일부 조항을 ‘전기통신사업법’으로 이관해 선택약정 할인을 ‘전기통신사업법’에서 존속된다. 단통법이 없어지면 근거가 사라지는 ‘지원금에 상응하는 수준의 요금할인(선택약정)’이 유지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에 이관하면서 현행 할인율(25%)보다 낮아지지 않도록 안전 장치를 둔 게 핵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