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 현판. /방심위 제공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통신심의소위원회는 4일 회의를 열고 2004년 밀양 집단 성폭행 가해자들의 신상을 공개한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물(영상)에 대한 시정요구(삭제)를 진행하기로 했다.

방심위에 따르면 관련 게시물에는 사건 가해자들의 이름과 얼굴, 나이, 직장 등 신상정보가 구체적으로 담겼다.

이에 가해자 중 한 명으로 지목된 A씨는 방심위에 해당 게시물을 신고하기도 했다.

함께 신고한 유튜브 영상에 대해서는 운영자가 자진 삭제해 미유통 각하 처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