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다양한 사건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법원 업무처리가 지연되고 있다. 소장 접수가 된 이후에 1년 만에 기일이 잡히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인공지능(AI)이 법원 업무에 도움을 줘야할 시점이고 관련 프로그램도 개발돼있는데, 개인정보 등과 관련된 법적 제약으로 실사용이 쉽지가 않다.”
양진영 법무법인 민후 변호사는 13일 오후 서울 마포구 누리꿈스퀘어 국제회의실에서 열린 ‘AWC 2024 in 서울’ 패널토론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AWC 서울은 디지틀조선일보와 더에이아이(THE AI),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가 주최·주관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후원하는 AI 콘퍼런스다.
양 변호사는 “법률 특화형 AI가 유발할 수 있는 개인 정보 문제나 저작권 문제에 대한 대책도 물론 마련해야 한다”며 “그러나 간단한 법률 문서 작성 등에 이미 AI가 쓰이고 있고 활용 범위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데, 변호사법 위반인지 아닌지 논란이 있어 확대 적용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관련 법률을 구체적으로 제정해 AI 활용 시 법적 문제가 없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양 변호사는 “법률 시장이 소송보다는 자문 쪽으로 비중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며 “AI를 잘 활용하면 인터넷을 통해 누구나 법률 자문을 받을 수 있게 되면서 전문가와 일반인 간의 정보 비대칭을 해소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국어에 특화된 AI 개발을 위해 정부가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윤정호 하이로컬 대표는 “아직 LLM(거대언어모델)이 90% 이상 영어 위주로 특화돼 있는 상황”이라며 “국가 차원에서 지원을 한다면 한글 기반 언어모델이 마련되고 국내 AI 산업도 더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 본다”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