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캘리포니아주 쿠퍼티노시 애플 본사. /조선DB

애플이 미국이나 유럽의 고강도 규제에 따르고 있지만 한국에서는 여전히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에서 진행되는 반독점 소송, 유럽연합(EU)의 디지털시장법(DMA) 위반에 대한 조사를 당하자 애플은 제3차 앱스토어 설치를 허용하는 등 폐쇄적인 생태계 개선에 나서고 있다. 반면 한국에서는 같은 기능을 적용하지 않고 있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애플은 EU가 DMA 위반 조사를 시작한 이후 아이폰에 제3자 앱스토어 설치를 허용했다. 애플은 현재까지 아이폰은 자체 앱스토어에서만 애플리케이션을 내려받을 수 있도록 막고 있었다. 또 애플 앱스토어의 결제시스템을 통해 부과해 온 수수료를 최대 30%에서 17%로 하향 조정했다.

EU에서는 개발자가 앱스토어를 통하지 않고 앱을 직접 배포하는 ‘사이드로딩’을 최초로 허용했다. 애플은 현재 미국에서 집단소송에 휘말린 만큼 이와 유사한 조치를 취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애플은 한국 시장에서는 같은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 한국에서 2022년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마련해 애플의 불공정행위에 대해 제재했지만 애플의 대응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애플은 현재 한국에서 제3자 결제 방식을 사용한 앱 배포를 지원하고 있지만, 제3자 결제 수수료율을 보면 인앱결제 수수료율(30%)보다 4%P(포인트) 낮은 26% 정도에 불과하다. 여기에 다른 결제 처리 비용을 계산하면 인앱결제와 큰 차이가 없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러한 제3자 결제 허용을 불공정행위로 보고 사실조사를 진행한 바 있다. 이후 후속 조치로 지난해 10월 시정조치안을 통보하고 애플에 20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EU의 DMA는 전 세계 연간 총 매출액의 최대 10% 과징금을 부과하는 반면 한국의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의 과징금은 국내 관련 사업 연 매출의 최대 2%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