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소비자 입장에서 휴대폰을 구입했을 때 ‘내가 저렴하게, 많은 혜택을 받고 사는 것일까’라는 의문이 남는다. 이런 의문에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이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고 본다. 단통법 폐지에 따른 혜택이 국민들에게 돌아가도록 노력하겠다.”
강도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은 6일 서울 광진구 강변테크노마트 6층 휴대폰 집단 상가를 찾아 이렇게 말했다. 강 차관이 이날 강변테크노마트를 찾은 건 단통법 폐지와 관련해 유통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서다. 단통법 폐지에 따른 통신비 완화 혜택이 국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휴대폰 판매점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요청하는 목적도 있다.
강 차관이 방문한 강변테크노마트 6층에는 200여개 휴대폰 판매점이 있다. 개별 사업자가 2평 남짓한 장소를 임대해 휴대폰을 판매하는 집단 상가다. 강변 테크노마트는 전국에서 조금이라도 저렴하게 휴대폰을 구입하고자 하는 이들이 찾는다. 이런 이유로 강변 테크노마트는 신도림 테크노마트와 함께 대표적인 오프라인 휴대폰 성지로 꼽힌다. 출고가가 155만5000원인 아이폰15 프로의 경우 강변테크노마트에서는 50만원 정도에 구입할 수 있다.
강변테크노마트 내 휴대폰 판매점을 찾은 강 차관은 “휴대폰 구입은 다른 제품 구입보다 복잡하고 어렵다는 인식이 있다”라고 했다. 강 차관의 발언에 이기훈 지은텔레콤 대표는 “사과는 한 알에 3000원, 5000원으로 누구나 쉽게 알고 살 수 있지만, 휴대폰은 판매자와 통신사에 따라 가격이 다르고, 선택약정과 단말할인 등 내용도 복잡하다”라며 “소비자들이 쉽게 휴대폰을 구입할 수 있도록 요금체계를 단순하게 만들 필요가 있다”라고 했다.
강 차관은 “단통법 시행령 개정이 이날 국무회의에 의결된 상황에서 단통법 폐지 취지를 직접 설명해 현장의 협조를 구한다”라고 했다. 이에 이 대표는 “휴대폰을 싸게 팔면 범법자가 되는 게 단통법이다”라며 “자유롭게 경쟁할 수 있도록 (규제를) 풀어주시면 경쟁이 더 활발하게 일어나면서 휴대폰 판매 가격이 낮아질 것 같다”라고 했다.
통신 업계는 강 차관의 이날 방문이 공시 지원금을 적극 활용해 혜택이 국민들에게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청으로 파악했다.
강 차관은 “단통법 폐지까지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법 폐지 이전이라도 가입자 유치를 위한 경쟁 활성화를 위해 정부는 시행령 개정을 완료하고 고시 제·개정을 추진 중이다”라며 “통신사와 유통점은 이번 주부터 시행 예정인 시행령과 이후 개정될 고시에 따라 지원금 경쟁 활성화에 적극 동참해 가계통신비 부담 경감에 기여해 주길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방송통신위원회는 통신사 변경 시 최대 50만원까지 추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단통법 고시 제정을 행정예고했다. 현재는 공시지원금만 줄 수 있지만, 고시가 제정될 경우 통신사를 옮길 때 위약금과 유심 발급 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신승한 방통위 시장조사심의관은 “단통법 폐지 전 단말기 지원금 경쟁 활성화 일환으로 추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