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모빌리티가 택시 기사들의 경쟁사 플랫폼 이용을 방해했다는 ‘콜 차단’ 혐의에 대해 국회가 칼을 빼 들었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카카오모빌리티에 ‘콜 몰아주기’와 관련해 과징금 부과 등 제재를 가한 가운데 독과점 지위 악용 논란은 당분간 확산할 것으로 보인다.
1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희곤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최근 국회 정무위원회 간사단은 여야 합의로 ‘카카오모빌리티가 시장 지배적 지위를 이용해 제휴업체들에 불공정 요구를 했는지 등 불공정 거래 행위 여부를 조사하고 조치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을 담은 국정감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해 오는 20일 채택할 계획이다. 이는 지난해 10월 정무위 국감 당시 김희곤 의원을 중심으로 카카오의 콜 몰아주기와 별개로 콜 차단 행위가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에 해당하는지를 조사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에 따른 후속 조치다.
현재 문제가 되는 콜 차단 의혹이란 카카오 경쟁사의 가맹 택시인 우티, 타다 등 플랫폼 택시들이 카카오T의 일반호출을 받는 것을 배제, 영업을 막는 행동을 의미한다. 카카오T의 콜을 받기 위해선 다른 플랫폼 택시가 카카오T와 제휴를 맺어야 한다.
카카오T는 비가맹 택시에도 일반 호출 서비스를 제공한다. 하지만 다른 앱 가맹 택시만 서비스에서 배제, 경쟁을 제한하고 소비자의 선택권을 가로막았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김희곤 의원은 지난해 10월 국감에서 “다른 플랫폼과 가맹을 맺으면 무료 제공 콜을 끊겠다는 것인데 카카오T가 시장의 독점적 지위를 유지하려 한 것 아니냐”라고 질의했다. 이에 한기정 공정위 위원장은 “그렇게 생각한다”라며 “(카카오T가) 독점이윤 창출에 좀 주력하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답변했다.
정무위는 국감에서 카카오의 콜 차단 행위의 위법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 국감 결과보고서에 조사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국감 결과보고서는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라 ‘본회의 의결로 감사 또는 조사 결과를 처리’해야 한다. 본회의에서 국감 결과보고서가 의결될 경우 정부와 공공기관은 결과보고서에 담긴 내용을 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카카오의 콜 차단 여부는 이미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해 9월 말부터 조사 중인 사안이다. 국회가 조사를 강제하는 내용의 국감 결과보고서를 통과할 경우 조사 결과를 일정 기간 내에 완료, 국회에 보고해야 한다. 국회 정무위 소속 의원실 관계자는 “국감 결과보고서가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일반적으로 3~6개월 이내에 조사 결과가 국회에 보고된다”라며 “빠르면 올해 상반기, 늦어도 올해 3분기 전에는 공정위의 카카오 콜 차단 조사 결과가 국회에 전달될 것으로 예상한다”라고 말했다.
카카오의 콜 차단 행위는 지난해 9월 공정위에 시민단체를 통해 신고됐다. 카카오가 다른 택시 플랫폼 사업자에게 제안한 업무 제휴가 문제가 됐다.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택시 호출 중개 서비스 시장 점유율이 80% 이상인 카카오모빌리티가 경쟁사 가맹 택시에 자사 중개 서비스를 일방적으로 중단하는 것은 공정거래법이 금지하는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 및 불공정 거래 행위에 해당한다”라며 공정위에 신고했다.
공정위는 전날 진행된 콜 몰아주기 과징금 발표에서 “콜 차단, 콜 배제 건에 대해서는 현재 조사 중이다”라며 “조사 중인 내용은 언급하기 어렵지만, 이 건도 빠르게 조만간 처리할 계획이다”라고 했다. 다만 공정위가 앞서 지난 1월 윤석열 대통령에 보고한 ‘2023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서 핵심 추진과제 중 하나로 디지털 시장 독점력 남용 시정이 포함된 만큼 대표적인 독점 플랫폼인 카카오에 대한 정부 등의 조사 등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업무계획에는 “모빌리티·오픈마켓 등 핵심 플랫폼 분야에서 자사상품 우대를 통한 부당한 지배력 전이와 경쟁 플랫폼 사업방해 행위를 차단하겠다”라는 내용이 포함됐다.
김희곤 의원은 “공정위가 카카오T 콜 몰아주기에 대한 수위 높은 제재를 결정한 만큼, 콜 차단 의혹 건에 대해서도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며 “카카오도 이번 기회를 통해 시장지배력을 이용한 불공정 거래 행위를 근절하고 업계와 상생할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길 희망한다”라고 했다. 카카오모빌리티 관계자는 “타가맹 택시가 카카오T 일반 호출을 병행해 사용하는 과정에서 타가맹 회사의 콜이 올 경우 이미 배차된 카카오T 콜을 취소하는 등 소비자 불편이 커져 이를 해소하고자 제휴를 진행했다”라며 “실제 운행이 가능한 차량에만 카카오T 콜이 제공되도록 각사가 최소한의 정보를 공유하는 형태로 협업하고 있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