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 여의도 스토어 매장에서 직원들이 교육 세션을 준비 중인 모습. /조선DB

공정거래위원회가 26일 애플코리아의 인앱결제 결제 수수료 과다 부과 의혹을 조사하기 위해, 현장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보통신기술(ICT)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날 오전 서울 강남구에 있는 애플코리아 사무실에 조사반을 보내 현장조사를 벌였다. 공정위가 현장조사를 벌인 것은 최근 애플이 앱스토어에 입점한 개발사들로부터 인앱결제 수수료 30%를 초과한 33%를 징수한 의혹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수수료 부과 과정에서 애플이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하거나 불공정 거래 행위가 있었는지를 들여다본다.

앞서 한국모바일게임협회는 애플이 지배적 지위를 남용해 수수료를 과다 징수했다며 지난달 공정위에 애플을 신고했다. 통상 신고 사건은 공정위 지역사무소에서 접수해 처리한다. 하지만 사안의 중대성과 사회적 영향력을 등으로 고려해 이번 사건은 공정위 본부에서 직접 조사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서울사무소에서 사건을 넘겨받았다.

한국모바일게임협회에 따르면, 소비자는 앱마켓 사업자에게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10%)를 더한 금액을 납부한다. 앱마켓 사업자는 소비자가 납부한 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후 30%의 수수료를 적용해야 한다.

그러나 애플은 부가가치세를 제외하지 않은 소비자가에 30% 수수료율을 적용하고 있어, 결과적으로는 공급가액의 33%를 수수료로 징수하고 있다는 게 모바일게임협회의 주장이다.

예컨대 공급가액이 3000원일 경우, 소비자에게 표시되는 가격은 부가가치세 10%가 붙은 3300원이다. 여기서 애플은 3000원이 아닌 3300원의 30%를 인앱결제 수수료로 징수하고 차액을 입점업체에 넘긴다. 결과적으로 공급가액의 33%를 수수료로 가져간다는 것이다. 입점 업체는 공급가액의 10%인 부가가치세를 국세청에 그대로 납부해야 한다.

한국모바일산업연합회 통계를 기반으로 2015년부터 2020년까지 앱스토어에서 결제가 이뤄진 부가서비스 액수 11조6000억원을 기반으로 피해액을 산출한 결과, 3450억원에 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해당 기간 동안 애플이 부당 취득한 금액으로 추산할 수 있다.

애플이 국내에서 영업 중인 해외 개발사에 대해서는 10% 부가세를 대신 납부해주고 있다는 점도 협회는 문제로 지적하고 있다.

이번 공정위의 조사는 한기정 공정위원장이 취임하면서 속도를 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 16일 취임한 한 위원장은 취임사를 통해 “디지털 경제에서는 무엇보다 플랫폼과 플랫폼 사이 경쟁이 제대로 유지돼야 혁신이 계속될 수 있다”며 “(디지털 경제에서 벌어지는) 반경쟁적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법을 집행할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