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로고. /AP=연합뉴스

구글은 자사 애플리케이션(앱)마켓인 구글플레이의 인앱결제 정책을 따르지 않는 앱은 오는 6월부터 구글플레이에서 삭제하겠다고 했다. 구글플레이에 앱을 유통하려는 개발사는 구글이 정한 결제방식인 인앱결제를 무조건 사용해야 한다.

구글은 최근 ‘플레이 콘솔 고객센터’에 “결제 정책을 준수하지 못한 개발자는 4월 1일부터 중요한 보안 문제 해결을 위해 업데이트가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앱이 정책을 준수할 때까지 앱 업데이트를 제출할 수 없게 된다”라며 “6월 1일까지도 정책을 준수하지 않는 앱은 구글플레이에서 모두 삭제된다”라고 공지했다.

구글 플레이 콘솔 고객센터 공지 내용. /웹사이트 캡처

구글플레이의 결제 정책은 앱 개발사가 ‘구글플레이 인앱결제’나 ‘개발자 제공 인앱결제’만 사용하도록 한다. 두 결제방식엔 수수료가 부과된다. 앱 개발사는 이용자가 게임·콘텐츠 등 디지털 상품 구매를 위해 결제한 금액의 10~30%, 6~26%를 구글에 내야 한다. 일부 앱 개발사는 수수료 부담을 피하기 위해 웹 결제 아웃링크 등을 통한 자체 결제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이에 구글은 인앱결제 의무화를 예고하며 이달 말까지 유예기간을 뒀었다. 이번 공지를 통해, 다음 달부터는 자사 정책을 따르지 않는 앱 개발사에 제재를 가하겠다고 경고한 것이다.

구글의 이번 조치는 ‘특정한 결제방식 강제행위’를 금지하는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개정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논란으로 이어질 걸로 예상된다. 지난 15일 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은 ‘특정한 결제방식을 접근·사용하는 절차에 비하여 다른 결제방식을 접근·사용하는 절차를 어렵거나 불편하게 하여 특정한 결제방식을 강제하는 행위’를 금지행위로 규정했다. 방통위는 특히 앱마켓의 아웃링크 결제 차단을 겨냥해 ‘접근’이란 용어를 추가했는데, 구글이 이에 반하는 정책을 내건 것이다.

구글은 이미 한국의 법을 준수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원래 ‘구글플레이 인앱결제’만 허용하던 걸, ‘개발자 제공 인앱결제’를 추가로 도입해 결제 선택지를 늘렸다는 것이다. 하지만 업계에선 구글이 추가 결제방식에도 과도한 수수료를 부과해 법을 우회하는 꼼수를 부린다는 불만이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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