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유플러스가 올해 10개 이상 공고된 범정부 자율주행 기술개발 사업에 참여하지 못할 것으로 전망된다. 2019년 국내 통신사들의 국책 사업 ‘담합’으로 받은 공공분야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이행해야 하기 때문이다. KT와 SK브로드밴드와 달리 나 홀로 처분 취소 소송을 이어가던 LG유플러스는 뒤늦게 소송을 취하하고 지난해 11월부터 처분을 이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SK텔레콤, KT 등이 LG유플러스의 빈자리를 꿰찰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11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LG유플러스는 지난해 11월 4일부터 공공분야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이행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기한은 올해 5월 3일까지다.
앞서 조달청은 지난 2019년 KT,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 등이 2015년부터 2017년까지 10개 이상의 공공분야 전용회선 사업 입찰에서 담합한 데 대한 책임을 물어 6개월의 공공분야 입찰 참여 제한 처분을 내렸다. 3사는 모두 처분에 불복해 취소 처분 소송에 나섰지만, KT와 SK브로드밴드는 2020년 소송을 취하하고 제재를 이행하기로 했다.
LG유플러스는 경쟁사와 달리, 나 홀로 소송전을 이어갔다. 그러다 지난해 11월 경쟁사와 마찬가지로 뒤늦게 소송을 취하했다. 소송 실익이 적고 현실적으로 승소 가능성이 작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조달청 관계자는 “공공분야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받으면 정부를 상대로 한 어떠한 사업에도 참여할 수 없다”라고 말했다.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사업에 참여할 수 없다는 의미다.
LG유플러스는 지난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경찰청 등 4개 부처가 추진 중인 자율주행 기술개발 사업에 참여 중이다. 지난해 공고된 약 50개의 과제 가운데, 기관과 학계 등과 컨소시엄 형태로 참여해 10개가량의 사업을 따낸 것으로 파악된다.
올해도 정부는 10개 이상의 과제 공고를 내고 참여기관을 선정하는 절차를 진행 중이지만, 선정 기관 발표 시기가 4월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LG유플러스의 참여는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SK텔레콤, KT 등 경쟁사에는 호재다. 다만 정부 관계자는 “현재 공고가 진행 중인 만큼 참여 기업을 밝히기는 어렵다”라고 했다.
일각에선 LG유플러스의 입찰 참여 제한으로 정부가 추진 중인 사업이 차질을 빚는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이번 사업의 과제를 수행할 기업, 기관 등이 사실상 모두 정해져 있기 때문이다. 이미 정부는 지난해 국내 대기업을 비롯해 국책연구기관, 대학 등 373개 연구기관이 사업에 참여할 계획이라 밝힌 바 있다. 실제 사업 공고에는 기업, 기관, 학계 등이 컨소시엄을 꾸려 참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 업계에 정통한 관계자는 “컨소시엄 구성은 분야별로 역할 분담을 해서 이뤄지는 만큼 한 기업이나 기관만 이상이 생겨도 전체에 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말했다. 정부 관계자는 “(LG유플러스의 입찰 참여 제한)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라며 “관련 내용을 파악해보겠다”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