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의령군과 경북 고령군, 봉화군, 전남 신안군에 준공 완료된 5세대 이동통신(5G) 기지국 수는 지난해 말 기준 ‘1개’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실상 5G 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한 지역들로, 이를 포함해 5G 기지국 10개 미만인 지역은 전국에 약 10개 이상으로 파악됐다. 이는 국내 이동통신 3사가 지역 투자를 소홀히 한 데 따른 것으로, 2019년 세계 최초 5G 상용화 당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었던 유영민 대통령비서실장의 ‘정책 실책’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통신사 1곳이 1개의 기지국을 구축하면 업체별로 총 3개의 기지국으로 인정해주는 ‘꼼수’ 시행에 따라 이통사들이 6000억원대 주파수 대가도 감면받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3일 김영식 의원실이 과기정통부를 통해 파악한 2021년 말 기준 준공완료된 5G 기지국 총 19만8832개 중 45.5%(9만489개)가 수도권에 집중적으로 설치된 것으로 집계됐다. 수도권에 6대 광역시까지 더할 경우 비율은 68.2%까지 치솟는다.
전국에서 5G 기지국 수가 가장 많은 지역은 경기도다. 4만3536개로, 국내 5G 기지국 수 가운데 21.9%를 차지했다. 이어 서울(3만7291개·18.8%), 부산(1만5463개·7.8%), 대구(1만536개·5.3%), 인천(9662개·4.9%), 대전(7534개·3.8%), 울산(5802개·2.9%), 광주(5745개·2.9%) 등의 순이다.
5G 기지국이 100개 미만으로 설치돼 5G 서비스 사용이 제한적으로 가능한 곳은 지방 중소도시와 농어촌 지역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지역의 기초지자체 절반가량에 100개 미만의 5G 기지국이 준공 완료된 것으로 집계됐다. 서울과 경기도 등 수도권과 6대 광역시 내 기초지방자치단체에 100개 미만으로 5G 기지국이 설치된 곳이 전체 105곳 중 2곳에 불과한 것과 대비된다.
특히 5G 기지국이 10개 미만으로 설치돼 서비스 이용이 사실상 불가능한 기초지자체는 13곳에 달했다. 경남 의령군, 경북 봉화군, 영양군, 전남 신안군 등 4곳은 1개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어 경북 울진군, 전남 완도군 등 2곳은 2개, 인천 옹진군, 전남 진도군에는 3개만 준공 완료됐다.
김영식 의원은 “문재인 정부 과기정통부는 2G~4G 이동통신용 주파수 재할당에 따른 산정방안 마련 시 5G 무선국 투자 옵션에 커버리지 확대와 농어촌지역 포함한 5G 전국망 구축 같은 내용을 포함하지 않았다”라며 “단순히 무선국 설치 수량에 대한 옵션만 부과해 현재와 같은 수도권, 대도시 중심의 5G 투자가 이뤄지는 것의 단초를 제공했다”라고 지적했다. 서비스 가능 구역(커버리지)과 무관하게 기지국 수만 달성하면 주파수 할당 대가를 감면해준다는 것이다.
앞서 과기정통부는 전파법에 따라 5G 기지국 수별로 주파수 할당 대가를 감면받을 수 있는 투자 옵션을 마련한 바 있다.
김영식 의원은 “이동통신 3사가 지방 중소도시와 농어촌지역에 대한 5G 투자를 소홀히 했음에도 재할당 대가 옵션 최고구간 달성해 6010억원의 주파수 대가를 감면받을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지적했다.
실제 현 추세라면 이동통신 3사가 재할당 대가 옵션 최고구간인 12만개 이상을 충족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현재 국내 이동통신 1곳당 5G 무선국은 약 6만개에 불과하지만, 정부가 농어촌 5G 공동구축 기지국(4만5000~5만개)을 업체별 수량으로 인정하기로 한 데 따른 것이다.
김영식의원은 “농어촌 5G 기지국 공동구축 수량을 개별수량으로 인정하기로 한 것은 정책 실패를 덮기 위한 꼼수이다”라며 “과기정통부는 정책 실책을 인정하고 5G 상용화를 주도적으로 추진한 유영민 전 과기부장관(현 대통령비서실장)의 책임 있는 사과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공공와이파이, 알뜰폰 활성화 등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통신정책, 가계통신비 정책은 부동산 정책과 함께 낙제 수준이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