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공정거래위원회에 국내 통신 3사의 망 사용료 불공정거래행위 조사를 촉구하고 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KT,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 등 국내 통신 3사가 국내·외 콘텐츠사업자(CP)로부터 차별적으로 망 사용료를 부과하는 불공정거래행위를 하고 있다는 신고에 대한 결과를 내놓지 않는 공정거래위원회를 ‘직무유기’로 검찰에 고발하겠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1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성명을 통해 “공정위가 2년 6개월이 넘도록 통신 3사의 불공정거래행위 사건 심의조차 진행하지 않았다”라며 “연내 처리하지 않고 특별한 이유 없이 미루기만 한다면 직무유기로 검찰 고발하겠다”라고 밝혔다.

앞서 경실련은 지난 2019년 4월 24일 통신 3사가 국내·외 CP에게 망 접속료를 차별적으로 취급해왔다며 불공정거래행위로 공정위에 신고했다. 국내에서 높은 트래픽 점유율을 차지하는 구글·페이스북·넷플릭스 등 글로벌 CP들에게는 이에 상응하는 망 사용료를 징수하지 않고, 네이버·카카오 등 국내 CP에게만 차별적으로 망 사용료를 받고 있다는 게 골자다. 최근 넷플릭스가 SK브로드밴드와 법정 공방까지 벌이는 등 국내 인터넷사업자(ISP)에 “망 사용료를 낼 수 없다”는 입장을 되풀이하며 주목받고 있다.

경실련에 따르면 공정위는 2년 6개월이 지난 현재 해당 사건을 심의위원회에 회부한 뒤 제대로 된 심의조차 진행치 않았다. 심의규칙에 따라 통상 ‘6개월 이내’ 사건심사와 함께 시정조치가 이뤄져야 하지만, 공정위는 예외규정을 남용해 조사연장조치만 무기한 반복해왔다는 주장이다.

경실련은 “사건 당사자인 통신3사의 편익만 봐주면서 국내‧외 CP간 망 접속료 차별문제를 방치한 결과다”라며 “이미 지난 6월 넷플릭스가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해 법원으로부터 글로벌 CP에 제공하는 인터넷접속역무는 예외 없이 유상이라는 점을 확인했다”라고 지적했다.

앞서 넷플릭스는 올해 6월 SK브로드밴드를 상대로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을 냈지만, 1심 재판부로부터 패소 판결을 받았다. 재판부는 “망 사용료를 양측이 합의할 문제다”라고 했다. 이에 불복한 넷플릭스는 항소했고, SK브로드밴드는 반소를 제기한 상태다.

경실련은 “조성욱 공정위원장은 더 미루지 말고, 연내 조속한 사건처리와 투명한 조사결과 공개와 더불어 통신 3사에 대한 적절한 시정조치를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