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와 SK텔레콤의 자회사 등 국내외 기업 378개를 상대로 방송통신 기자재의 시험성적서를 위조한 중국 시험기관 등에 대한 경찰 조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업체들은 위조된 시험성적서로 인해 약 1700개 제품을 1년 동안 사실상 판매할 수 없는 상태에 놓였다. 중소업체뿐 아니라, 국내 주요 대기업들도 시험기관에 속았다고 호소한 만큼 경찰은 자세한 사건 경위를 들여다볼 것으로 관측된다.
19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에 따르면 경찰은 국내외 378개 업체에 전파법에 위배되는 위조 시험성적서를 발급한 시험기관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이다. 전파법에 따르면 시험기관은 국내 지정절차 또는 외국 정부와의 국가 간 상호인정협정 등을 거쳐 시험장 주소(address) 단위로 지정한다. 지정되지 않은 시험기관이 발급한 시험성적서로 적합성 평가를 받는 것은 전파법 위반이다. 한국은 미국·캐나다·유럽연합(EU)·영국·베트남·칠레 등 32개국(EU 회원국 27개국 포함)과 상호인정협정(MRA)을 체결하고 있으며 중국은 대상국이 아니다.
정부 관계자는 “업체들이 제출한 시험성적서가 인증에 적합하지 않다는 게 객관적으로 확인됐고, 이 과정에서 누가 개입을 했고 사기 혐의가 있었는지 등은 수사기관에서 별도로 조사 중이다”라고 말했다. 애초 당국은 지난해 연말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지만, 검경 수사권 조정 등의 이유로 올해 경찰로 사건이 이관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과기부는 지난 6월 전파법에 따라 국내외 378개 업체가 위조된 시험성적서로 받은 방송통신 기자재 총 1967건에 대한 적합성 평가를 취소한다고 밝힌 바 있다. 378개 업체가 제출한 시험성적서는 국립전파연구원의 지정을 받지 않은 중국 등에 위치한 시험기관에서 발급됐는데, 한·미 간 MRA에 따라 미국 정부가 지정한 미국 시험기관에서 발급한 것으로 위조됐다.
위조 시험성적서를 발급한 기관은 중국 등에 위치한 것으로 파악된다. 이번에 적발된 기업 대부분이 제조업에 속하는 만큼 제조 공장이 위치한 중국 인근에서의 접근성을 고려해 해당 기관에서 시험 성적서 발급을 추진한 것으로 풀이된다.
위조 시험성적서로 기자재 적합성 평가 취소를 받은 업체는 삼성전자를 비롯해 삼성전자 자회사 하만도 포함됐다. SK텔레콤이 최대주주로 있는 드림어스컴퍼니도 이름을 올렸다. 삼성전자의 경우 무선 스피커 등 23건, 드림어스컴퍼니는 인공지능(AI) 스피커 2건이다. 심지어 중국 기업 화웨이도 네트워크 장비 등 136건의 적합성평가 취소 처분을 받았다.
건수는 개별 제품 단위를 의미한다. 삼성전자의 예로 23건이면 23개의 각기 다른 제품들이 적합성 평가 취소 처분을 받은 것이다. 해당 처분을 받을 경우 1년간 해당 기자재에 대한 적합성 평가를 받을 수 없다. 23개 제품을 사실상 1년 동안 판매할 수 없다는 의미다. 특히 위조 시험성적서에 연루된 기자재들은 판매를 앞두거나, 이미 판매 중인 것들도 포함됐다. 이는 곧 회사 매출과 직결할 수 있다.
정부 관계자는 “적발된 기자재는 만들어 놓고 판매가 안 된 것도 있고, 판매 중인 것도 있다”면서 “업체별로 중국 기관에 대해 문제가 있다는 것은 대부분 동의하며 처분에 대부분 납득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