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 등 국내 통신사들이 지난 2019년 ‘입찰담합’으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제재를 받은 데 이어 세무당국으로부터도 벌금을 부과 받고 납부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까지 LG유플러스, SK브로드밴드가 세무당국에 벌금 납부를 완료했고, KT만 남은 상태다. 당시 입찰담합이 KT 주도였던 만큼 벌금 규모도 가장 클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18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SK브로드밴드는 올해 2월 서울지방국세청으로부터 세금계산서 수수의무 위반에 따라 벌금 5억9600만원을 납부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LG유플러스도 지난해 9월 SK브로드밴드와 같은 사유로 서울지방국세청으로부터 11억8000만원을 부과받아 납부했다.
국내 통신사 관계자는 “2019년 국내 통신사들이 공공기관 전용회선 사업 입찰과정에서의 담합으로 공정위 제재를 받고 과징금을 냈었는데, 여기에 세금계산서 수수 관련 부문도 포함돼 있어 공정위와 별개로 국세청에서도 벌금을 부과했다”라고 말했다. 실제 SK브로드밴드와 LG유플러스는 각각 반기보고서와 사업보고서에 이와 관련한 대책으로 “담합 거래 금지 교육과 재발 방치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2019년 공공기관 전용회선 사업 입찰 담합에 적발된 업체는 이들 외에도 KT가 포함됐다. 당시 공정위는 통신 3사 등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133억2700만원을 부과했다. 과징금 규모는 KT가 57억4300만원으로 가장 많고, LG유플러스(38억9500만원), SK브로드밴드(32억7200만원) 등의 순이다.
업계 관계자는 “국세청 벌금이 과징금에 비례해 책정되는 만큼 과징금 규모가 클수록 국세청에 납부해야 할 벌금도 많아질 것이다”라며 “KT의 경우 금액이 가장 커서 국세청 조사가 길어지고 있어 벌금 규모가 아직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귀띔했다.
특히 당시 공정위는 KT가 시장에서 지배적인 지위를 누리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고강도 처분인 검찰 고발까지 단행하기도 했다. 입찰담합을 주도한 기업이 바로 KT였다는 것이다. 2019년 당시 공공분야 전용회선 시장 점유율은 KT가 약 40%로 가장 높았다.
공정위 과징금 규모를 고려하면 KT가 가장 많은 금액을 납부할 가능성이 크다. 이미 국세청에 벌금을 납부한 SK브로드밴드와 LG유플러스는 각각 공정위 과징금의 약 18%, 30%를 납부했다. KT의 경우 최소 10억원 이상 규모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