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아연(010130) 경영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영풍(000670)의 석포제련소가 ‘1개월 30일’ 동안 조업을 멈춘다.

3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영풍은 폐수 유출 관련 물환경보전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이 확정돼 석포제련소 조업을 정지한다고 지난 1일 공시했다. 조업정지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영풍 석포제련소/영풍 제공

경상북도는 지난 2019년 영풍 석포제련소에서 발생한 폐수 유출 관련 조업정지 행정처분을 냈으나, 영풍은 이에 반발해 조업정지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1심과 2심에서 모두 패소했다. 대법원도 석포제련소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했다.

이어 이날 대구지법 형사항소5부(부장판사 김상윤)는 물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영풍과 A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1000만원과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영풍의 종업원으로서 방지시설에 유입되는 수질오염물질을 최종 방류구를 거치지 않고 배출하고,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을 방지시설에 유입하지 않고 배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영풍은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한 혐의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지하수를 개발 이용한 혐의, 용수적산유량계를 부착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석포제련소 사업장에서는 2007년 1월 허가받지 않은 지하수 관정 14개를 설치하는 등 2019년 8월까지 52개의 관정을 이용해 취수되는 지하수를 아연제련과정 중 황산 공정의 세정수로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석포제련소가 설치 운영하는 이중 옹벽조는 물환경보전법에서 규정한 방지시설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고효율 침전조에서 흘러넘친 폐수를 배수로 및 배관을 통해 이중 옹벽조로 유입하게 하거나 쿠션 탱크 폐수를 배관을 통해 이중 옹벽조로 유입하게 한 건 배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한편, 영풍과 MBK파트너스는 고려아연 임시주주총회 소집 허가 신청서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한 상태다. 영풍은 “임시주총 소집을 청구했으나 회사가 아직 총회 소집의 절차를 밟지 않고 있다”며 “청구 이틀 만에 이사회가 대규모 유상증자를 결정해 예정대로 진행된다면 기존 주주들에 대한 피해는 물론 회사의 주주구성과 지배구조에 변화가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