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전면 시행이 두 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50인 미만 중소기업 상당수는 준비가 미흡한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적용 유예기간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지역상공회의소 22곳과 함께 50인 미만 기업 641개사를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필요성을 조사한 결과를 15일 발표했다. 응답 기업의 39.6%는 “별다른 조치 없이 종전 상태를 유지 중”이라고 답했고, “조치 사항을 검토 중”이라고 답한 기업은 36.8%였다. 대응을 위한 조치를 한 50인 미만 기업은 22.6%에 그쳤다.
응답 기업의 89.9%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시기를 더 미뤄야 한다고 답했다. 지난해 1월 27일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내년 1월 27일부터 2년 유예기간을 거쳐 중소기업에도 전면 적용된다.
중소기업들은 중대재해처벌법 대처가 어려운 이유(복수 응답)로 안전 관련 법 준수사항이 방대한 점(53.7%)을 가장 많이 꼽았다. 이어 안전관리 인력 확보(51.8%), 과도한 비용 부담(42.4%), 안전 지침 위반 등 근로자 안전 인식 관리(41.7%) 순이었다.
전체 응답 기업 중 안전보건 업무를 전담하는 부서를 둔 기업은 7.2%뿐이었다. 54.9%는 타 부서에서 겸업하고 있다고 답했고 부서가 없는 경우도 29.8%에 달했다.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해 중소기업들이 정부에 바라는 역할(복수 응답)은 업종별 안전매뉴얼 배포(59%), 안전 인력·인건비 지원(49.8%), 안전투자 재정·세제 지원(47.6%), 명확한 준수 지침(43.5%) 등이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 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 또는 경영 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유일호 대한상의 고용노동정책팀장은 “법 적용을 추가 유예하고 그 기간 중소기업들이 안전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지원 및 예방 중심 법체계로 바꾸는 법령 개정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