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는 하도급법을 위반한 GS리테일(007070)을 검찰에 고발해달라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요청하기로 결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중기부에 따르면 GS리테일은 성과장려금, 판촉비, 정보제공료 명복으로 부당이득을 받아 하도급법 위반으로 9개 중소기업에게 피해를 입혔다.
개별 사례들을 보면 GS리테일은 2016년 11월~2019년 9월 8개 수급사업자들에게 도시락 등 신선식품 제조를 위탁하면서 정당한 이유없이 매입액의 0.5% 또는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품대금에서 공제하는 방식으로 총 68억 7900만원을 받았다. 또 기간 매월 폐기지원금 행사, 음료수 증정 행사 등 판촉행사를 진행하고 전체 판촉비용 중 126억1300만원을 납품대금에서 공제하여 수급사업자에게 부담토록 했다.
또한 2020년 2월~2021년 4월 9개 수급사업자들과 정보제공 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매월 평균 520만~4800만원을 납품대금에서 공제하는 방식으로 총 27억3800만원을 수취했다. GS리테일은 이번 위반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재발방지명령과 243억6800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은 바 있다.
중기부는 GS리테일이 수급사업자들로 하여금 정당한 사유없이 4년 이상의 기간동안 약 222억원에 이르는 경제적 이익을 제공토록 하여, 중소기업에게 상당한 피해를 입혔음을 감안하여 GS리테일을 고발 요청하기로 했다.
이대희 중기부 소상공인정책실장은 "의무고발요청제는 거래상 우월한 지위에 있는 사업자의 불공정한 거래에서 중소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이라며 "이번 의무고발을 통해서 편의점 업계에서 납품대금을 온전히 받을 수 있는 공정한 거래 환경이 조성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