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옴부즈만이 고급택시는 1개의 중개플랫폼만 사용하도록 제한한 서울시 규제에 대해 개선 권고를 내리기로 했다. 관련 법에 따라 서울시는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라 30일 이내에 이행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박주봉 중소기업 옴부즈만(왼쪽에서 7번째)이 14일 서울정부청사에서 열린 '중소기업 옴부즈만위원회'에서 참석한 옴부즈만 위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옴부즈만지원단 제공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위원회를 열고 이렇게 의결했다. 옴부즈만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2조에 따라 관련 기관에 규제 관련 개선 권고를 할 수 있다. 권고 대상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중소기업정책자금 운용기관 등이다.

이날 위원회는 서울시의 고급택시 중개플랫폼 복수 운용 허용 건을 개선 권고 대상으로 놓고 검토했다. 그간 서울시는 관련 지침에 따라 고급택시 운수업 종사자는 1개의 중개플랫폼만 사용하도록 제한하고 있었다. 그러나 고급택시 종사자에게 불편 요소가 된다는 점과 신규 중개플랫폼 창업자에게 진입장벽으로 작용한다는 점이 문제로 제기됐다.

위원회는 현행 서울시의 제도에 대해 고급택시 시장의 경쟁 활성화를 막고, 특정 플랫폼 쏠림현상을 가속화 하는 규제로 판단했다. 특히 위원회는 이 규제가 신규 중개플랫폼 개발업체의 시장진입과 창업 활성화를 저해하고 있다는 우려를 받아들여, 복수의 고급택시 중개플랫폼을 허용할 것을 권고하도록 주문했다.

박주봉 옴부즈만은 “규제개선 권고는 법에서 정한 옴부즈만의 고유 권한이자 막중한 책임”이라면서 “새 정부의 강력한 규제개혁 추진과 보조를 맞춰 규제가 시장의 건전한 경쟁와 창업의 활성화를 가로막는 일이 없도록 규제개선을 완료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