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이 제3국의 통상위협에 즉각적인 보복조치를 할 수 있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어 우리 기업들도 주의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EU 통상위협대응 규정(안) 핵심내용 및 시사점' 보고서를 9일 발표했다. EU집행위가 최근 내놓은 '통상위협대응 규정(안)'은 다른 국가가 EU 및 회원국에 경제적 위협을 가하면 해당국의 상품, 서비스, 외국인 직접투자, 공공조달, 금융서비스 등을 제한하는 광범위한 대응조치를 포함하고 있다.

벨기에 브뤼셀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 앞에서 EU 깃발이 펄럭이고 있다. /뉴스1·로이터

특히 규정안은 의결조건을 만장일치에서 가중다수결로 완화해 신속한 의사결정을 가능하게 했고, 긴급 상황일 경우 의결 없이 EU 집행위가 즉각 보복조치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적용 대상도 제3국 정부뿐만 아니라 연관된 개인 및 단체로 확장해 경제제재의 성격도 갖고 있다. 기존의 EU 통상정책에는 경제제재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EU 이사회의 만장일치를 통해서만 제재를 채택할 수 있다.

무역협회는 세계무역기구(WTO) 상소기구가 마비상태에 놓이면서 국가간 통상 분쟁 해결 방법이 사라진 상황에서 EU가 독립적인 해결책으로 규정안을 마련했다고 분석했다. 앞서 미국은 유럽의 디지털세와 관련해 회원국 및 기업에 특별 관세 도입으로 맞받았고, 중국 역시 대만 문제로 갈등을 겪고 있는 리투아니아에 대해 무역보복을 시행 중이지만 EU는 이에 대응할 마땅한 조치가 없는 상황이다. 다만 규정안이 3자(EU집행위, EU의회, EU이사회) 합의를 통해 최종 타결되기 때문에 EU집행위 단독 조치 권한 부여 등 일부 조항은 수정될 가능성이 있다.

조빛나 무역협회 브뤼셀지부 지부장은 "한국이 EU로부터 보복조치를 받을 가능성은 작지만 글로벌 공급망이 촘촘히 얽혀있는 만큼 우리 수출기업들이 예상치 못하게 영향을 받을 수 있다"며 "입법 조치 완료 후 EU가 취하는 보복조치 국가 동향을 모니터링해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