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자동차·이륜차 2만6712대가 불법 개조(튜닝) 및 안전기준 위반으로 적발됐다. 자동차는 물품적재장치(적재함), 이륜차는 등화장치(후미·제동·방향지시등) 임의변경이 가장 많았다.

한국교통안전공단(TS)에 따르면 지난해 자동차 2만3793대, 이륜차 2919대 등 2만6712대를 대상으로 안전 단속을 실시한 결과 총 3만5323건의 위반사항이 확인됐다.

지난해 3월 7일 오후 경기 평택시 서평택톨게이트에서 경기남부경찰청, 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도로공사의 도로교통법 위반 화물차 대상 합동 단속이 이뤄지고 있다. /경기사진공동취재단

전체 단속건수는 전년대비 2767대(7.3%) 감소했다. 안전기준은 3270건(11%) 감소한 가운데 불법 개조 위반은 1017건(1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등록번호판 위반은 568건(25.7%) 줄었다.

불법 개조 위반 항목에서 자동차는 적재함 임의변경 3201건, 차체 제원 변경 1066건, 등화장치 임의변경 958건 순으로 많았다. 이륜차는 등화장치 임의변경 709건, 소음기 개조 294건 순으로 집계됐다.

불법 개조가 적발되면 원상복구, 임시검사 명령과 함께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안전기준 위반은 점검·정비 또는 원상복구명령 및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등록번호판 등 위반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정용식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은 "불법 개조를 하거나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차량은 운전자 본인뿐만 아니라 도로를 운행하는 다른 운전자에 영향을 줘 교통사고 유발 요인이 될 수 있다"며 "국토교통부, 경찰청, 지자체 등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단속을 확대하고, 안전하고 합법적인 자동차 튜닝문화 확산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