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전경

중소기업 기술탈취 피해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출범한 신고 창구에 한 달여 만에 20건의 기술 분쟁이 접수됐다. 최근 연간 신고 건수와 맞먹는 수준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신문고'가 지난 3월 출범 이후 약 한 달 동안 총 20건의 기술분쟁 신고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2년간 연간 신고 건수(2024년 20건, 2025년 16건)에 맞먹는 규모로, 제도 도입 초기부터 높은 수요가 확인됐다는 평가다.

이 신문고는 범부처 대응단의 첫 협업 과제로, 지난 3월 26일 공식 출범했다. 중소기업이 기술 분쟁을 신고하면 법률 전문가 상담을 통해 대응 전략을 마련하고, 분쟁 유형에 따라 적절한 기관으로 연계해주는 구조다. 적용 대상은 기술침해, 영업비밀 침해, 특허·디자인권 침해, 산업기술 유출, 하도급 및 상생협력 관련 기술자료 유용 등 6개 유형이다.

접수된 신고 가운데 8건은 이미 조사·수사기관으로 이관됐다. 기관별로는 특허청 5건, 경찰청 2건, 중기부 1건이다. 나머지 9건은 전문가 상담과 관계기관 협의가 진행 중이며, 기술탈취에 해당하지 않는 3건은 취하 또는 반려됐다.

중기부는 향후 신문고 운영 체계를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상담 과정에서 축적된 문의를 바탕으로 자주 묻는 질문(FAQ)을 공개해 신고 판단을 돕고, 사건이 각 기관으로 이관된 이후에도 신고자가 처리 현황과 결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시스템 고도화를 추진한다. 처리 속도 개선을 위한 담당 인력 확충도 검토 중이다.

한성숙 중기부 장관은 "기술탈취 피해를 입은 영세 중소기업이 보다 쉽게 신고하고 무료로 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했다"며 "관계부처 협력을 강화하고 기술 보호 예산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기술탈취 피해 신고는 '기술보호 울타리'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며, 상담센터를 통한 유선 상담도 지원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