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전경./중기중앙회

중소기업중앙회는 규제 완화·명확화·강화로 분류한 3대 분야 30개 규제 개선 과제를 발굴해 민관합동 규제합리화추진단에 건의했다고 29일 밝혔다.

민관합동 규제합리화추진단은 새 정부 국정운영 기조에 맞춰 경제·민생 현장 규제를 발굴하고 개선하기 위해 경제단체와 기업이 참여하는 기구다.

중기중앙회는 업종별 현장 의견을 반영해 규제 개선 필요 과제를 제시했다.

수소전기차 업계는 하이브리드형 수소차가 저공해차로 인정받지 못해 보조금과 세제 혜택에서 제외되고 있다며, 친환경차 분류 기준 확대를 요구했다. 산업단지 입주 업종 규제와 관련해서는 산업 구조 변화 속도를 제도가 따라가지 못해 유사 업종의 입주가 제한되고 공실이 증가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의료기기 업계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인허가 이후 신의료기술평가까지 평균 3~5년이 소요되지만, 유예제도의 기준이 불명확해 재신청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디지털자산 업계는 스테이블코인 등 관련 시장이 성장하고 있음에도 법적 규정이 미비해 사업 모델 설계 자체가 어렵다며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을 요청했다.

건설업계는 규제 강화 필요성을 제기했다. 건설현장에서 작업 중 휴대전화 사용이 사고 위험을 높인다며 운전자나 철도 관제 인력처럼 건설근로자에 대해서도 작업 중 휴대전화 사용 제한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정부가 규제합리화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민관합동 규제합리화추진단이 현장 수요자 입장에서 과제를 검토하고, 처리 결과에 대한 소통도 강화되길 바란다"고 말했다.